용어 사전

화재취약계층

정의한 법령
1건
쓰인 횟수
5번
지목된 횟수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가리키는 법령에는 뜻에 이름이 적힌 법령과 바로 뒤 조항만 담습니다

  1. 조례

    남동구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정의한 위치 제2조시행

    이 조례에서 ‘화재취약계층’이란 화재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남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19. 6. 28.>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단독세대 5. 18세 이하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신설 2022.11.17.) 6.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개정 2019. 6. 28.>(제5호에서 이동 2022.11.17.)

    가리키는 법령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5번정의한 법령: 남동구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