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무형유산 보유자 등

정의한 법령
1건
쓰인 횟수
4번
지목된 횟수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1. 조례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1호시행

    “무형유산 보유자 등”이란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국가무형유산 또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지정한 인천광역시(이하 “시” 이라 한다) 무형유산 보유자 중에서 시에서 활동 중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4번정의한 법령: 인천광역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