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대국민 소방안전체험교육
- 정의한 법령
- 1건
- 쓰인 횟수
- 0번
- 지목된 횟수
-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훈령
중앙소방학교 소방안전체험교육 이수증 발급운영 규정
"대국민 소방안전체험교육"이란 민간인, 학생, 공무원 등 모든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안전체험교육을 말한다(이하 "체험교육"이라 한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쓰인 곳 없음정의한 법령: 중앙소방학교 소방안전체험교육 이수증 발급운영 규정. 이 법령의 본문에서 이 용어로 센 곳이 없습니다. 글자가 같은 곳을 찾지 못했거나, 더 긴 용어 안에만 나와 그 긴 용어 쪽으로 센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