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용어 사전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규
정의한 위치 제2조 제7호시행 2025. 7. 1.
"감정관"이란 연구원 소속의 공무원 또는 공무직으로서 감정 또는 판정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거나, 이론과 실무과정을 합해 3개월 이상의 자체 감정관 양성교육을 받은 자를 말한다.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11번정의한 법령: 국립소방연구원 감정·판정 절차에 관한 규정.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