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용어 사전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훈령
정의한 위치 제3조 제1호시행 2023. 4. 23.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이라 한다)란 119구급대원 등에게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시ㆍ도 소방본부에 설치ㆍ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1번정의한 법령: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구급상황관리사 운영 규정.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