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인명구조인양기 조작자
다른 표기 인명구조인양기(Hoist) 조작자
- 정의한 법령
- 1건
- 쓰인 횟수
- 1번
- 지목된 횟수
-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훈령
119항공대 운영 규정
"인명구조인양기(Hoist) 조작자"(이하 "인양기 조작자")란, 항공대장이 지정한 항공대원으로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 또는 제작사 교육 또는 이와 동등한 교육을 이수했거나 현재 항공정비사로서 인양기 조작 임무를 수행 중인 자를 말하며, 항공기에 탑승해 인양기(Hoist)를 조작하여 인명ㆍ들것ㆍ장비 등을 인양하거나 하강시키는 사람을 말한다.
- 괄호 표기
- Hoist
- 줄임말
- 인양기 조작자
- 용어 확정
- 규칙에 맞지 않는 문장이라 사람이 용어를 확정했습니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1번정의한 법령: 119항공대 운영 규정.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