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정의한 법령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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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글

5개 법령의 정의가 5가지 글입니다 — 글자가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글로 셉니다.

  1. 글 가 1곳
  2. 글 나 1곳
  3. 글 다 1곳
  4. 글 라 1곳
  5. 글 마 1곳

용어 머리(따옴표 안의 용어와 「이란」·「이라 함은」 같은 말, 그 앞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를 뗀 뜻 글을 견줍니다. 개정 표시(<개정 …>·<신설 …> 같은 연혁 표시)는 떼고 견줍니다. 이어진 공백의 수, 가운뎃점의 종류, 대소문자만 같게 보고, 목 번호의 꼴(「가.」와 「(1)」)은 글자로 셉니다.

법령별 정의

가리키는 법령에는 뜻에 이름이 적힌 법령과 바로 뒤 조항만 담습니다

  1. 정의 글 가

    조례

    남동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1호시행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사.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가리키는 법령
  2. 정의 글 나

    조례

    옹진군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1호시행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다.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라.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마.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사. 그 밖에 옹진군수 (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가리키는 법령
  3. 정의 글 다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1항시행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3.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4.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5.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7.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8.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0. 그 밖에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가리키는 법령
  4. 정의 글 라

    조례

    인천광역시 서해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1항시행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3.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4.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5.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7.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8.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0. 그 밖에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개정 2026.6.29.>

    가리키는 법령
  5. 정의 글 마

    조례

    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1호시행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마.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사. 그 밖에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화재예방 안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가리키는 법령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길이는 가장 큰 값(3번)을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