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접합부

정의한 법령
7건
쓰인 횟수
59번
지목된 횟수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글

7개 법령의 정의가 7가지 글입니다 — 글자가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글로 셉니다.

  1. 글 가 1곳
  2. 글 나 1곳
  3. 글 다 1곳
  4. 글 라 1곳
  5. 글 마 1곳
  6. 글 바 1곳
  7. 글 사 1곳

용어 머리(따옴표 안의 용어와 「이란」·「이라 함은」 같은 말, 그 앞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를 뗀 뜻 글을 견줍니다. 개정 표시(<개정 …>·<신설 …> 같은 연혁 표시)는 떼고 견줍니다. 이어진 공백의 수, 가운뎃점의 종류, 대소문자만 같게 보고, 목 번호의 꼴(「가.」와 「(1)」)은 글자로 셉니다.

법령별 정의

  1. 정의 글 가

    고시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2호시행

    "접합부"란 선택밸브에서 배관연결ㆍ결합 또는 접합시키는 기능을 가진 부위를 말한다. <개정 2024.7.19.>

  2. 정의 글 나

    고시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2호시행

    "접합부"란 관창과 결합금속구 등을 연결ㆍ결합 또는 접합시키는 기능을 가진 부위를 말한다.

  3. 정의 글 다

    고시

    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2호시행

    "접합부"란 방수구와 결합금속구간을 연결ㆍ결합 또는 접합시키는 기능을 가진 부위를 말한다.

  4. 정의 글 라

    고시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12호시행

    "접합부"란 연결금속구와 관창 등을 연결ㆍ결합 또는 접합시키는 기능을 가진 부위를 말한다.

  5. 정의 글 마

    고시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3호시행

    "접합부"란 옥내소화전방수구ㆍ옥외소화전을 결합금속구ㆍ소방호스 등과 연결ㆍ결합 또는 접합시키는 기능을 가진 부위를 말한다.

  6. 정의 글 바

    고시

    송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2호시행

    "접합부"란 송수구와 결합금속구간을 연결ㆍ결합 또는 접합시키는 기능을 가진 부위를 말한다.

  7. 정의 글 사

    고시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4호시행

    "접합부"란 신축배관의 구성요소로서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지배관 등과 플렉시블파이프를 연결하는 너트 또는 연결이음관 등을 말한다.<신설 2016. 1. 11.>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길이는 가장 큰 값(12번)을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