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소방청 · 공포 2022-12-01 · 시행 2022-12-01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방수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방수구"란 소화설비로부터 소화용수를 방수하기 위하여 건물내벽에 설치하는 관을 말한다.

"접합부"란 방수구와 결합금속구간을 연결ㆍ결합 또는 접합시키는 기능을 가진 부위를 말한다.

방수구는 그 모양 등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한다.

방수구의 구조ㆍ모양 및 치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방수구의 구조ㆍ모양 및 치수는 별표 1을 참고로 하여야 한다.

방수구의 접합부위는 수나사이어야 한다.

방수구의 구조는 덮개ㆍ본체ㆍ명판 및 연결쇠줄로 구성되어야 한다.

방수구의 덮개는 오물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방수구의 치수중 허용공차가 없는 것은 참고치수로 하며 2개 이상의 A형 및 B형을 한개의 명판에 병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명판의 모양 및 치수를 달리할 수 있다.

방수구의 접합부에 사용하는 소방용나사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접합부나사의 기준산 모양은 KS B 0203(유니파이보통나사)에 따르며 형태별 기준치수 및 공차는 별표 2와 같다.

제품의 나사정밀도는 별표 3 및 별표 4와 같은 공차를 가진 검사게이지로 측정하여야 한다.

검사게이지 중 수나사 측정용 링게이지의 정밀도는 별표 5와 같은 공차를 가진 검정용 플럭게이지로 측정하여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방수구의 배관용나사는 KS B 0222(관용테이퍼나사)에 따르되, 규격은 KS B 5231(관용테이퍼나사게이지)에서 규정한 나사게이지로 측정하여야 한다.

방수구 접합부의 고무패킹치수는 별표 6과 같다. 다만, 허용공차가 없는 것은 참고치수로 한다.

방수구의 외관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면이 매끈하고 기포나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한다.

설치시 매립되지 않는 부분은 광택이 나도록 표면처리하여야 한다.

접합부는 보관ㆍ운반 등의 경우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방수구는 2.0 ㎫(20 ㎏/㎠)의 수압을 가하는 경우 물이 새거나 균열 또는 변형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방수구의 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방수구의 본체ㆍ접합부 및 덮개의 재료는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주물)의 청동주물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매립형에 있어서는 본체의 재료를 SPS-KFCA-D4301-5015(회주철품)의 GC200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접합부용 고무패킹 및 시트고무는 KS M 6614(공업용 고무 패킹 재료)의 B형 Ⅱ급 이상의 일반시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ㆍ내유성 및 내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방수구은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품명 및 성능인증번호

제조연월 및 제조번호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호칭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검사필증 등)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