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용어 사전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훈령
정의한 위치 제3조 제2호시행 2022. 4. 22.
"소방표준정보시스템" 이란 제3호의 소방정보시스템표준협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표준으로 관리되는 소방업무정보시스템을 말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구축되었거나 구축중인 소방공무원인사행정정보시스템, 시도 긴급구조표준시스템, 소방민원정보시스템, 국가화재정보시스템, U119관련 정보시스템 등은 소방표준정보시스템으로 본다.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18번정의한 법령: 소방업무정보화 표준에 관한 규정.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