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 정의한 법령
- 1건
- 쓰인 횟수
- 6번
- 지목된 횟수
-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가리키는 법령에는 뜻에 이름이 적힌 법령과 바로 뒤 조항만 담습니다
조례
인천광역시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임산부 및 영유아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청각ㆍ언어 등 장애인 3. 거주 또는 생계활동 등을 위해 인천광역시에 체류 중인 외국인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5.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구급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가리키는 법령
- 모자보건법 제2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6번정의한 법령: 인천광역시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