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용어 사전
다른 표기 안전구역(GREEN ZONE)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훈령
정의한 위치 제2조 제12호시행 2023. 6. 1.
"안전구역(GREEN ZONE)"이라 함은 유해물질 노출 위험이 낮은 구역으로 사무(행정)공간, 출동대기실, 체력단련장, 식당, 회의실 등을 말한다.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3번정의한 법령: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