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화재예방강화지구
- 정의한 법령
- 2건
- 쓰인 횟수
- 28번
- 지목된 횟수
-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글
2개 법령의 정의가 2가지 글입니다 — 글자가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글로 셉니다.
용어 머리(따옴표 안의 용어와 「이란」·「이라 함은」 같은 말, 그 앞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를 뗀 뜻 글을 견줍니다. 개정 표시(<개정 …>·<신설 …> 같은 연혁 표시)는 떼고 견줍니다. 이어진 공백의 수, 가운뎃점의 종류, 대소문자만 같게 보고, 목 번호의 꼴(「가.」와 「(1)」)은 글자로 셉니다.
법령별 정의
가리키는 법령에는 뜻에 이름이 적힌 법령과 바로 뒤 조항만 담습니다
정의 글 가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강화지구"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ㆍ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정의 글 나
조례
인천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화재예방강화지구”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정ㆍ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가리키는 법령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길이는 가장 큰 값(23번)을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자기 법령 13번하위 법령 10번합 23번하위 법령별 횟수
- 인천광역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기 법령 5번하위 법령 0번합 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