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
- 정의한 법령
- 1건
- 쓰인 횟수
- 1번
- 지목된 횟수
-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훈령
소방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기업민원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소방청에서 제공하는 기업민원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공표한 것에 대한 실현을 기업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 줄임말
- 헌장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1번정의한 법령: 소방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