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테러대응구조대
- 정의한 법령
- 1건
- 쓰인 횟수
- 21번
- 지목된 횟수
-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가리키는 법령에는 뜻에 이름이 적힌 법령과 바로 뒤 조항만 담습니다
훈령
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
"테러대응구조대"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구조구급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의 구조대원 자격기준에 적합한 소방공무원으로 구성되어 구조구급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테러 및 특수재난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차량 및 장비를 갖추고 소방청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구조대를 말한다.
- 가리키는 법령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21번정의한 법령: 테러대응구조대 운영 규정.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