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용어 사전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조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2호시행 2026. 7. 1.
“화재위험 밀집지역”이란 산업단지, 공업지역 및 화재위험이 밀집한 지역으로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2026.6.29.>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4번정의한 법령: 인천광역시 서해구 화재예방 안전순찰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