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용어 사전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조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7호시행 2024. 11. 11.
“기반체계”란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금융, 산업, 보건·의료, 원자력, 건설·환경 및 식·용수 등 그 기능이 마비될 경우 인명과 재산 및 국가·지역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적·인적 체계를 말한다.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1번정의한 법령: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