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법정적립액
- 정의한 법령
- 1건
- 쓰인 횟수
- 4번
- 지목된 횟수
-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가리키는 법령에는 뜻에 이름이 적힌 법령과 바로 뒤 조항만 담습니다
조례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법정적립액”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매년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2026.6.29.>
- 가리키는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한 줄이 쓰인 횟수 전체이고, 두 조각의 길이는 자기 법령과 하위 법령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자기 법령 2번하위 법령 2번합 4번하위 법령별 횟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