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법정적립액

정의한 법령
1건
쓰인 횟수
4번
지목된 횟수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가리키는 법령에는 뜻에 이름이 적힌 법령과 바로 뒤 조항만 담습니다

  1. 조례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1호시행

    “법정적립액”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매년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2026.6.29.>

    가리키는 법령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한 줄이 쓰인 횟수 전체이고, 두 조각의 길이는 자기 법령과 하위 법령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1. 인천광역시 서해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자기 법령 2번하위 법령 2번합 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