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기술료

정의한 법령
2건
쓰인 횟수
32번
지목된 횟수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글

2개 법령의 정의가 2가지 글입니다 — 글자가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글로 셉니다.

  1. 글 가 1곳
  2. 글 나 1곳

용어 머리(따옴표 안의 용어와 「이란」·「이라 함은」 같은 말, 그 앞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를 뗀 뜻 글을 견줍니다. 개정 표시(<개정 …>·<신설 …> 같은 연혁 표시)는 떼고 견줍니다. 이어진 공백의 수, 가운뎃점의 종류, 대소문자만 같게 보고, 목 번호의 꼴(「가.」와 「(1)」)은 글자로 셉니다.

법령별 정의

  1. 정의 글 가

    고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정의한 위치 제157조 제1항 제4호시행

    "기술료"란 기술사용의 대가로서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를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

  2. 정의 글 나

    훈령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정의한 위치 제2조 제8호시행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길이는 가장 큰 값(32번)을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

  1.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쓰인 곳 없음쓰인 횟수 0번
  2.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쓰인 횟수 3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