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위치정보
- 정의한 법령
- 1건
- 쓰인 횟수
- 68번
- 지목된 횟수
-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가리키는 법령에는 뜻에 이름이 적힌 법령과 바로 뒤 조항만 담습니다
예규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관리 지침
"위치정보"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말한다.
- 가리키는 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68번정의한 법령: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관리 지침.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