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용어 사전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훈령
정의한 위치 제3조 제4호시행 2017. 7. 26.
"종교지도자"란 제1호 내지 제3호의 소방목사, 소방승려, 소방신부(神父)를 말하며, 기독교·불교·천주교 이외의 종교에서 제1호 내지 제3호의 지위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22번정의한 법령: 소방관서 위촉종교지도자 운영규정.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