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정의
“국가기반체계”(이하“기반체계”라 한다)란 사회재난 중 국민생활과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를 이루는 유형ㆍ무형적 토대로서 그 기능이 마비될 경우에 인명과 재산,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시설 및 체계를 말한다.
- 줄임말
- 기반체계
쓰인 곳 없음정의한 법령: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이 법령의 본문에서 이 용어로 센 곳이 없습니다. 글자가 같은 곳을 찾지 못했거나, 더 긴 용어 안에만 나와 그 긴 용어 쪽으로 센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