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소속직원

정의한 법령
1건
쓰인 횟수
1번
지목된 횟수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가리키는 법령에는 뜻에 이름이 적힌 법령과 바로 뒤 조항만 담습니다

  1. 훈령

    소방표창 규칙

    정의한 위치 제2조 제4호시행

    "소속직원"이란 소방청과 소방기관, 「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시ㆍ도 소방본부 등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일반직공무원, 의무소방원 등을 말한다.

    가리키는 법령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1번정의한 법령: 소방표창 규칙.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