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용어 사전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공고
정의한 위치 1.7.1.1시행 2026. 10. 7.
"소화전"이란 소방관이 사용하는 설비로서, 수도배관에 접속ㆍ설치되어 소화수를 공급하는 설비를 말한다.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4번정의한 법령: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401).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