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LAW 2100000243380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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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국립소방연구원
공포·발령
제2024-39호
시행일
수록 범위
조문 26개현재 사이트 수록본
공식 원문 확인 새 창
NFTC401

NFPC ↔ NFTC

같은 기준번호의 화재안전기준

NFPC 401과 NFTC 401의 공식 개정이력이 현재 사이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개정이력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법령의 공식 개정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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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관계 자료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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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번호 기준1

인용(수록)3

인용(수록 밖)2

출처버전

출처·식별·버전

이 수록본의 출처와 버전

본문 출처
수록 원본에 출처 주소 명시 · 공식 식별 source-explicit
수록 버전의 공식 기록
2024-07-01 · 번호 2024-39 · 상태 현행
수록 이후의 공식 개정
없음(수록 시점 기준)
기계용 자료
md 판 · 개정 이력 md · 생성 정보
문서 목차10개 항목

CURRENT TEXT

법령 본문

조문
26
구조
2

1. 일반사항

1.1적용범위

1.1.1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4호에 따른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1.2기준의 효력

1.2.1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기술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2.2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1)」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1.3기준의 시행

1.3.1이 기준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4.7.1.>

1.4기준의 특례

1.4.1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5경과조치

1.5.1이 기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거나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401)」에 따른다.

1.5.2이 기준 시행 전에 1.5.1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라도 제정 기준이 종전의 기준에 비하여 관계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제정 기준에 따를 수 있다.

1.6다른 법령과의 관계

1.6.1이 기준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에서 종전의 화재안전기준을 인용한 경우에 이 기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기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1.7용어의 정의

1.7.1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7.1.1"소화전"이란 소방관이 사용하는 설비로서, 수도배관에 접속ㆍ설치되어 소화수를 공급하는 설비를 말한다.

1.7.1.2"호칭지름"이란 일반적으로 표기하는 배관의 직경을 말한다.

1.7.1.3"수평투영면"이란 건축물을 수평으로 투영하였을 경우의 면을 말한다.

1.7.1.4"제수변(제어밸브)"이란 배관의 도중에 설치되어 배관 내 물의 흐름을 개폐할 수 있는 밸브를 말한다.

2. 기술기준

2.1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기준

2.1.1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수도법」에 따른 기준 외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1.1.1호칭지름 75 ㎜ 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 ㎜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할 것

2.1.1.2소화전은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할 것

2.1.1.3소화전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2.1.1.4지상식 소화전의 호스접결구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 m 이상 1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신설 20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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