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소화기
- 정의한 법령
- 5건
- 쓰인 횟수
- 206번
- 지목된 횟수
-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글
5개 법령의 정의가 5가지 글입니다 — 글자가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글로 셉니다.
용어 머리(따옴표 안의 용어와 「이란」·「이라 함은」 같은 말, 그 앞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를 뗀 뜻 글을 견줍니다. 개정 표시(<개정 …>·<신설 …> 같은 연혁 표시)는 떼고 견줍니다. 이어진 공백의 수, 가운뎃점의 종류, 대소문자만 같게 보고, 목 번호의 꼴(「가.」와 「(1)」)은 글자로 셉니다.
법령별 정의
가리키는 법령에는 뜻에 이름이 적힌 법령과 바로 뒤 조항만 담습니다
정의 글 가
고시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
"소화기"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101)」 제3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 가리키는 법령
정의 글 나
고시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소화기"란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소형소화기"란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를 말한다. 나. "대형소화기"란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인 소화기를 말한다.
정의 글 다
고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소화기"란 물이나 소화약제를 압력에 의하여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조작하여 소화하는 것(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2. 2. 9.>
정의 글 라
공고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6)
"소화기"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1.7.1.2에서 정의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정의 글 마
공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소화기"란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다음의 소화기를 말한다. (1) "소형소화기"란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를 말한다. (2) "대형소화기"란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인 소화기를 말한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길이는 가장 큰 값(154번)을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
-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6)쓰인 횟수 10번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쓰인 횟수 14번
-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쓰인 횟수 154번
-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6)쓰인 횟수 9번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쓰인 횟수 19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