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현장지휘관 자격인증 교육ㆍ평가 운영기관

정의한 법령
1건
쓰인 횟수
0번
지목된 횟수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가리키는 법령에는 뜻에 이름이 적힌 법령과 바로 뒤 조항만 담습니다

  1. 훈령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정의한 위치 제2조 제4호시행

    "현장지휘관 자격인증 교육ㆍ평가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이란 「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과 제3호의 지휘역량강화센터를 설치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방본부 중에서 소방청장이 지정한 기관으로,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을 위한 교육 또는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줄임말
    운영기관
    가리키는 법령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쓰인 곳 없음정의한 법령: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이 법령의 본문에서 이 용어로 센 곳이 없습니다. 글자가 같은 곳을 찾지 못했거나, 더 긴 용어 안에만 나와 그 긴 용어 쪽으로 센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