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현장지휘관 자격인증 교육ㆍ평가 운영기관
- 정의한 법령
- 1건
- 쓰인 횟수
- 0번
- 지목된 횟수
-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가리키는 법령에는 뜻에 이름이 적힌 법령과 바로 뒤 조항만 담습니다
훈령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현장지휘관 자격인증 교육ㆍ평가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이란 「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과 제3호의 지휘역량강화센터를 설치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방본부 중에서 소방청장이 지정한 기관으로,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을 위한 교육 또는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 줄임말
- 운영기관
- 가리키는 법령
- 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1항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쓰인 곳 없음정의한 법령: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 운영규정. 이 법령의 본문에서 이 용어로 센 곳이 없습니다. 글자가 같은 곳을 찾지 못했거나, 더 긴 용어 안에만 나와 그 긴 용어 쪽으로 센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