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소방정보통신
- 정의한 법령
- 2건
- 쓰인 횟수
- 29번
- 지목된 횟수
-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글
2개 법령의 정의가 2가지 글입니다 — 글자가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글로 셉니다.
용어 머리(따옴표 안의 용어와 「이란」·「이라 함은」 같은 말, 그 앞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를 뗀 뜻 글을 견줍니다. 개정 표시(<개정 …>·<신설 …> 같은 연혁 표시)는 떼고 견줍니다. 이어진 공백의 수, 가운뎃점의 종류, 대소문자만 같게 보고, 목 번호의 꼴(「가.」와 「(1)」)은 글자로 셉니다.
법령별 정의
정의 글 가
예규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
"소방정보통신"이란 소방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 문자, 영상 및 데이터 등의 정보를 송수신 또는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정의 글 나
규칙
인천광역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 규칙
“소방정보통신”이란 119종합상황실와 구급상황센터·119특수대응단 및 소방서에서 정보통신 시설을 이용하여 국가비상사태, 화재의 경계·진압, 구조·구급, 재난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을 신속·정확하게 처리·전파하는 일련의 전산시스템 및 통신체계를 말한다. <개정 2018-04-16>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길이는 가장 큰 값(27번)을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
- 소방정보통신 운영관리 규정쓰인 횟수 27번
- 인천광역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 규칙쓰인 횟수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