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

정의한 법령
1건
쓰인 횟수
3번
지목된 횟수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가리키는 법령에는 뜻에 이름이 적힌 법령과 바로 뒤 조항만 담습니다

  1. 예규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 운영규정

    정의한 위치 제2조시행

    이 규정에서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이하 "소방활동"이라 한다)을 종료한 후 해당 소방활동 상황을 분석 검토하여 화재예방 및 대응활동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회의를 말한다.

    가리키는 법령
    용어 확정
    규칙에 맞지 않는 문장이라 사람이 용어를 확정했습니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3번정의한 법령: 현장대응활동 검토회의 운영규정.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