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2차 피해

정의한 법령
2건
쓰인 횟수
51번
지목된 횟수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글

2개 법령의 정의가 2가지 글입니다 — 글자가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글로 셉니다.

  1. 글 가 1곳
  2. 글 나 1곳

용어 머리(따옴표 안의 용어와 「이란」·「이라 함은」 같은 말, 그 앞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를 뗀 뜻 글을 견줍니다. 개정 표시(<개정 …>·<신설 …> 같은 연혁 표시)는 떼고 견줍니다. 이어진 공백의 수, 가운뎃점의 종류, 대소문자만 같게 보고, 목 번호의 꼴(「가.」와 「(1)」)은 글자로 셉니다.

법령별 정의

가리키는 법령에는 뜻에 이름이 적힌 법령과 바로 뒤 조항만 담습니다

  1. 정의 글 가

    훈령

    소방청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지침

    정의한 위치 제2조 제4호시행

    "2차 피해"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가리키는 법령
  2. 정의 글 나

    훈령

    소방청 스토킹 예방지침

    정의한 위치 제2조시행

    이 규정에서 "2차 피해"란 피해자, 신청인, 참고인, 대리인이 이 규정 제11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받거나 스토킹 사건에 대한 소문 유포, 피해자 등에 대한 배척, 피신청인에 대한 옹호, 스토킹 사건의 축소ㆍ은폐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길이는 가장 큰 값(41번)을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

  1. 소방청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지침쓰인 횟수 41번
  2. 소방청 스토킹 예방지침쓰인 횟수 1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