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경계구역
다른 표기 경계구역(YELLOW ZONE)
- 정의한 법령
- 3건
- 쓰인 횟수
- 38번
- 지목된 횟수
-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글
3개 법령의 정의가 2가지 글입니다 — 글자가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글로 셉니다.
용어 머리(따옴표 안의 용어와 「이란」·「이라 함은」 같은 말, 그 앞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를 뗀 뜻 글을 견줍니다. 개정 표시(<개정 …>·<신설 …> 같은 연혁 표시)는 떼고 견줍니다. 이어진 공백의 수, 가운뎃점의 종류, 대소문자만 같게 보고, 목 번호의 꼴(「가.」와 「(1)」)은 글자로 셉니다.
법령별 정의
정의 글 가
고시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경계구역"이란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정의 글 나
훈령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현행 개정본 없음
"경계구역(YELLOW ZONE)"이라 함은 유해물질 노출 위험이 중간정도인 구역으로 오염구역에서 안전구역으로 연결되기 위해 오염을 최소화하는 공간을 말한다.
- 괄호 표기
- YELLOW ZONE
정의 글 가
공고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경계구역"이란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길이는 가장 큰 값(19번)을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쓰인 횟수 18번
-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쓰인 횟수 1번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쓰인 횟수 19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