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경계구역

다른 표기 경계구역(YELLOW ZONE)

정의한 법령
3건
쓰인 횟수
38번
지목된 횟수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글

3개 법령의 정의가 2가지 글입니다 — 글자가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글로 셉니다.

  1. 글 가 2곳
  2. 글 나 1곳

용어 머리(따옴표 안의 용어와 「이란」·「이라 함은」 같은 말, 그 앞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를 뗀 뜻 글을 견줍니다. 개정 표시(<개정 …>·<신설 …> 같은 연혁 표시)는 떼고 견줍니다. 이어진 공백의 수, 가운뎃점의 종류, 대소문자만 같게 보고, 목 번호의 꼴(「가.」와 「(1)」)은 글자로 셉니다.

법령별 정의

  1. 정의 글 가

    고시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정의한 위치 제3조 제1호시행

    "경계구역"이란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2. 정의 글 나

    훈령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현행 개정본 없음

    정의한 위치 제2조 제11호시행

    "경계구역(YELLOW ZONE)"이라 함은 유해물질 노출 위험이 중간정도인 구역으로 오염구역에서 안전구역으로 연결되기 위해 오염을 최소화하는 공간을 말한다.

    괄호 표기
    YELLOW ZONE
  3. 정의 글 가

    공고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3)

    정의한 위치 1.7.1.1시행

    "경계구역"이란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막대 길이는 가장 큰 값(19번)을 기준으로 한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