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국제탐색구조자문단

다른 표기 국제탐색구조자문단(International Search and Rescue Advisory Group)

정의한 법령
1건
쓰인 횟수
6번
지목된 횟수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1. 훈령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정의한 위치 제2조 제3호시행

    "국제탐색구조자문단(International Search and Rescue Advisory Group)"이란 재난대응과 관련하여 국가 간 정보 공유, 협력과 조정, 국제구조대의 지원 등을 목적으로 국제연합(United Nations)의 관리ㆍ운영 하에 있는 기구를 말한다.

    괄호 표기
    International Search and Rescue Advisory Group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6번정의한 법령: 국제구조대의 편성ㆍ운영에 관한 규정.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