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인적재난대책기간

정의한 법령
1건
쓰인 횟수
1번
지목된 횟수
0번

아래 뜻은 각 법령의 정의 조문을 글자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뜻은 그 법령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같은 용어라도 법령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1.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

    정의한 위치 제2조 제4호시행

    “인적재난대책기간”이란 인적재난 중 영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나 발생한 때부터 재난의 복구가 완료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쓰인 곳

용어를 정의한 법령과 그 하위 법령의 본문에서 글자가 같은 곳을 센 횟수입니다(정의 조문 자체는 세지 않습니다).

1번정의한 법령: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 이 법령의 본문에서 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