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일제030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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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법
법률 · 소방청시행일
[신규제정]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은 그 직무가 이질적이고, 민방위체제의 새로운 전개로 지휘·감독체계가 서로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단일신분법으로 규율하는 불비가 있어 국가소방공무원을 그 직무와 임용기준등이 동일한 지방소방공무원과 통합규율하고, 기타 소방관임용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국가소방공무원의 신분에 관한 규정을 경찰공무원법에서 분리하여 지방소방공무원법과 통합된 단일신분법을 제정함. ②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의 계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