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인천광역시 · 공포 2021-07-16 · 시행 2021-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전통문화예술 전승과 새로운 문화예술을 창조하여 지역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 하게될 재단법인 인천문화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2-21>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인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02-21>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대상사업) 재단은 제1조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삭제 2021.7.16.>

예술창작활동 지원 및 보급

시민 문화향수 제고를 위한 사업전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자문

전통문화예술의 전승과 문화유산 발굴, 보존 및 활용

문화예술의 교육 및 연구

문화예술분야 국내·외 교류사업추진

문화예술 정보의 축적 및 서비스사업 추진

역사ㆍ문화 자원의 조사ㆍ연구 및 보급

남북 문화ㆍ예술 등 교류 사업 <신설 2019-01-07>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제11호에서 이동 2019-01-07]

제5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안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05-26>

제6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7. 공고에 관한 사항8.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기본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재산2. 제1호 이외의 자의 기부금3. 사업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시는 제1항의 기본재산이 1,000억원에 도달하도록 현금 또는 현물을 출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기본재산의 관리)

기본재산은 공익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운용하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단 운영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기본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인천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단설립비용 및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4-05-26>

제10조(임원)

재단은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며, 이사는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와 시 관계공무원 1명으로 한다.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임면 등)

이사장은 시장이 되고,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와 감사의 임면과 임원의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임원의 직무)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며,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감사는 재단의 회계·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3조(이사회)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에서 정한다. <개정 2019-01-07>

제14조(직원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개정 2019-01-07>

제15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9-01-07>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를 받아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의 대행) 재단은 국가·시 및 군ㆍ구의 문화시설 운영 또는 문화예술과 지역가치 진흥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재단 운영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6-12-30 시행 2017-03-01> <개정 2019-01-07> <개정 2021.7.16.>

제1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와 물품을 관리 전환할 수 있다.

제19조(공연시설의 사용료 감면 등) 시장은 재단에서 공연 및 전시를 위하여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사용 요구시 우선 임대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제20조(공무원의 파견) 대표이사는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02-21>

제21조(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정한다. <개정 2019-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