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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 조문
- 21
-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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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전통문화예술 전승과 새로운 문화예술을 창조하여 지역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 하게될 재단법인 인천문화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2-21>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인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02-21>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대상사업
재단은 제1조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삭제 2021.7.16.>
1.예술창작활동 지원 및 보급
2.시민 문화향수 제고를 위한 사업전개
3.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자문
4.전통문화예술의 전승과 문화유산 발굴, 보존 및 활용
5.문화예술의 교육 및 연구
6.문화예술분야 국내·외 교류사업추진
7.문화예술 정보의 축적 및 서비스사업 추진
8.역사ㆍ문화 자원의 조사ㆍ연구 및 보급
9.남북 문화ㆍ예술 등 교류 사업 <신설 2019-01-07>
10.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제11호에서 이동 2019-01-07]
제5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안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05-26>
제6조정관
①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7. 공고에 관한 사항8.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기본재산
①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재산2. 제1호 이외의 자의 기부금3. 사업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②시는 제1항의 기본재산이 1,000억원에 도달하도록 현금 또는 현물을 출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기본재산의 관리
①기본재산은 공익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운용하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단 운영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②기본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인천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단설립비용 및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4-05-26>
제10조임원
①재단은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며, 이사는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와 시 관계공무원 1명으로 한다.
②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임면 등
①이사장은 시장이 되고,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
②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와 감사의 임면과 임원의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며,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감사는 재단의 회계·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3조이사회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에서 정한다. <개정 2019-01-07>
제14조직원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개정 2019-01-07>
제15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9-01-07>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재단은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를 받아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의 대행
재단은 국가·시 및 군ㆍ구의 문화시설 운영 또는 문화예술과 지역가치 진흥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재단 운영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6-12-30 시행 2017-03-01> <개정 2019-01-07> <개정 2021.7.16.>
제1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와 물품을 관리 전환할 수 있다.
제19조공연시설의 사용료 감면 등
시장은 재단에서 공연 및 전시를 위하여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사용 요구시 우선 임대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제20조공무원의 파견
대표이사는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02-21>
제21조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정한다. <개정 2019-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