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LAW 1735731

인천광역시 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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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발령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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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력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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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식별·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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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출처
확인용 주소(유형별 규칙) · 공식 식별 official-detail-explicit
수록 버전의 공식 기록
2022-10-13 · 번호 1363 · 상태 미제공
수록 이후의 공식 개정
없음(수록 시점 기준)
기계용 자료
md 판 · 개정 이력 md · 생성 정보
문서 목차9개 항목

CURRENT TEXT

법령 본문

조문
9
구조
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인천광역시 동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원범위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7조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2.소방기술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참가에 따른 필요한 비용

3.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원절차 등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적정성 여부 및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도 및 감독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용소방대에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이 조례에 따라 활동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이미 보조금을 교부한 경우,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제7조포상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적이 있는 우수 의용소방대 및 대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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