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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일련번호 2046103

강화군 재난피해 주민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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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포·발령
시행일
수록 범위
조문 11개 현재 사이트 수록본
공식 원문 확인 새 창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개정이력 5건
문서 목차11개 항목

법령 본문

조문
11
구조
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화재 및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당하여 고통 받는 피해 주민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조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피해지원금" 이라 함은 재난지원금 또는 재해구호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피해 주민에게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2. "전소"라 함은「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제16조제1항제1호를 말한다. <개정 2025. 6. 24.>3. "소상공인"이라 함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25. 6. 24.>4. "창고"라 함은「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 1의 제18호가목에 따른 창고를 말한다. <개정 2025. 6. 24.>

제3조지원기관

이 조례에 따른 재난피해 지원은「재해구호법」제2조제3호에 따라 강화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수행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자연재난 또는 인적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화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피해주민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강화군으로 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화재로 거주하던 주택 및 주거시설이 전소된 건물주 및 임차인

2.화재로 창고, 농산물건조시설, 축사시설이 전소된 건물주 및 임차인

3.화재로 주된 사업시설인 점포 등이 전소된 건물주 및 소상공인

4.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창고 중 재난지원금 또는 재해구호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건물주 및 임차인

5.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건물이 화재로 일부 소실되었으나, 소방서 추산 동산 및 부동산 합산 피해액 1,000만원 이상 피해를 입은 건물주 및 임차인

제6조지원기준

①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기준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지원금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1. 주택, 주거시설, 창고, 농산물건조시설, 축사시설 피해지원은 500만원을 한도로 지급하되, 임차인인 경우 건물주와 각각 50퍼센트를 지급하며, 소방서 추산 피해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가. 5,000만원 이상: 500만원나.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300만원다.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200만원라.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100만원2. 삭제<2015.12.31.>3. 소상공인 피해지원은 임차인인 경우 건물주와 각각 50퍼센트를 지급하며, 소방서 추산 피해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가. 1억원 이상: 1,000만원나.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500만원다.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300만원라. 1,000만원 미만: 100만원4. 삭제<2015.12.31.>5. 제5조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임차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균등배분한다.6. 「재해구호법」및「긴급복지지원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내용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피해지원금을 차감 지급한다.

제7조지원제외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1.「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화재원인이 방화 및 고의 등 부정한 사실로 판명된 경우

제8조재난 발생시의 신고 등

①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재난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재난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관할 읍장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관할 읍장ㆍ면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 사실을 조사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피해지원금 지급

군수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읍장ㆍ면장으로부터 피해조사 결과서가 제출되면 확인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제10조재원

군수는 피해지원금 지원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거나, 필요시 예비비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판권 — 이 수록본의 출처와 버전

본문 출처
확인용 주소(유형별 규칙) · 공식 식별 official-detail-explicit
수록 버전의 공식 기록
2025-06-24 · 번호 2888 · 상태 현행
수록 이후의 공식 개정
없음(수록 시점 기준)
기계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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