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재난피해 주민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화재 및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당하여 고통 받는 피해 주민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조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피해지원금" 이라 함은 재난지원금 또는 재해구호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피해 주민에게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2. "전소"라 함은「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제16조제1항제1호를 말한다. <개정 2025. 6. 24.>3. "소상공인"이라 함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25. 6. 24.>4. "창고"라 함은「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 1의 제18호가목에 따른 창고를 말한다. <개정 2025. 6. 24.>
제3조(지원기관) 이 조례에 따른 재난피해 지원은「재해구호법」제2조제3호에 따라 강화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수행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자연재난 또는 인적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화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피해주민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강화군으로 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화재로 거주하던 주택 및 주거시설이 전소된 건물주 및 임차인
화재로 창고, 농산물건조시설, 축사시설이 전소된 건물주 및 임차인
화재로 주된 사업시설인 점포 등이 전소된 건물주 및 소상공인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창고 중 재난지원금 또는 재해구호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건물주 및 임차인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건물이 화재로 일부 소실되었으나, 소방서 추산 동산 및 부동산 합산 피해액 1,000만원 이상 피해를 입은 건물주 및 임차인
제6조(지원기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기준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지원금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1. 주택, 주거시설, 창고, 농산물건조시설, 축사시설 피해지원은 500만원을 한도로 지급하되, 임차인인 경우 건물주와 각각 50퍼센트를 지급하며, 소방서 추산 피해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가. 5,000만원 이상: 500만원나.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300만원다.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200만원라.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100만원2. 삭제<2015.12.31.>3. 소상공인 피해지원은 임차인인 경우 건물주와 각각 50퍼센트를 지급하며, 소방서 추산 피해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가. 1억원 이상: 1,000만원나.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500만원다.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300만원라. 1,000만원 미만: 100만원4. 삭제<2015.12.31.>5. 제5조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임차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균등배분한다.6. 「재해구호법」및「긴급복지지원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내용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피해지원금을 차감 지급한다.
제7조(지원제외)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1.「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화재원인이 방화 및 고의 등 부정한 사실로 판명된 경우
제8조(재난 발생시의 신고 등)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재난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재난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관할 읍장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관할 읍장ㆍ면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 사실을 조사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피해지원금 지급) 군수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읍장ㆍ면장으로부터 피해조사 결과서가 제출되면 확인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제10조(재원) 군수는 피해지원금 지원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거나, 필요시 예비비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