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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 일련번호 264361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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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소방청
공포·발령
제00628호
시행일
수록 범위
조문 4개 현재 사이트 수록본
공식 원문 확인 새 창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개정이력 8건
문서 목차6개 항목

법령 본문

조문
4
구조
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3>

제2조시ㆍ도별 소방공무원 정원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에 따른 소방본부장, 소방본부 부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을 제외한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시ㆍ도별 정원은 별표 1과 같고, 같은 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시ㆍ도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7.23, 2026.7.1>

제3조정원의 배정 및 통보

① 시ㆍ도는 영 제2조제6항에 따라 매년 6월 30일까지 소속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을 하부조직별로 배정하여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정원 배정은 업무수행을 위한 적정 규모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7.23> ②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2조제6항 단서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시ㆍ도별 정원을 증감하여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정원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소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소방청장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다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7.23, 2026.7.1>

제4조인력 운영 현황의 공개 등

① 소방청장은 제3조에 따른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계급별 정원 현황 등 시ㆍ도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인력 운영 현황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4.7.23>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력 운영 현황 공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1건
부칙 연혁 전체

부칙 <제166호,2020.3.11> 이 규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9호,202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호,2021.12.30>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8호,2023.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1호,2023.6.29> 이 규칙은 2023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9호,2024.7.23> 이 규칙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3호,202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소방청 소관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628호,2026.7.1>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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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건

판권 — 이 수록본의 출처와 버전

본문 출처
수록 원본에 출처 주소 명시 · 공식 식별 source-explicit
수록 버전의 공식 기록
2026-07-01 · 번호 00628 · 상태 현행
수록 이후의 공식 개정
없음(수록 시점 기준)
기계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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