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가스ㆍ분말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은 가스 및 분말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자동소화장치(소화등급을 적용하는 자동소화장치는 제외)에 한하여 적용한다.
가스식자동소화장치 및 분말식자동소화장치(이하 "자동소화장치"라 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자동소화장치는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ㆍ점검 및 정비가 용이하여야 하며,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외부에 노출되어 손상우려가 있는 부분은 이를 내장하거나 보호덮개 등을 씌워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감지부ㆍ제어부 및 작동장치 등은 설정 후에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자동소화장치를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주의로 인한 오작동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속 부품을 부착하는 때에는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하며 부품이 쉽게 풀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동소화장치의 부착 또는 고정장치는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각 부분의 외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재질이어야 한다.
축압식의 소화약제 용기에는 내부압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작동압력범위가 표시된 지시압력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축압가스가 없고 자체압력으로 작동하는 방식의 가스ㆍ분말자동소화장치는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동소화장치의 사용온도 범위는 0 ℃ ∼ 40 ℃ 이상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온도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5 ℃ 단위로 하여야 한다.
본체용기 측벽에 용접 접합부가 있는 경우 용접 접합부의 최소폭은 도장되지 아니한 본체용기 측벽두께의 4배 이상이어야 한다.
제4조 소화약제
분말 및 가스계(이산화탄소가스 제외) 소화약제는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8조 또는「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8조 및 제9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는 그 순도가 99.5 % 이상 이어야 한다.
분말소화약제의 경우 제1항에서 정하는 시험 이외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온도상승시험상온에서 48시간 동안 염화칼슘을 포함한 데시케이터에 보존한 소화약제 150 g 을 0.24 L 용량의 용기에 넣고 60 ℃에서 7일간 보존하고 실온에서 3일간 보존하는 경우 유동성이 있어야 하고, 고화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덩어리가 있는 경우 100 mm 높이에서 수직으로 자유낙하 하는 경우 부서져야 한다.
흡습성시험상온에서 48시간 동안 염화칼슘을 포함한 데시케이터에 보존한 소화약제 100 g을 250 mL 비커에 넣어 (21 ± 3) ℃, 80 % 상대습도에서 48시간 보존하고 다시 실온에서 48시간 동안 염화칼슘을 포함한 데시케이터에 보존하는 시험을 반복하여 21일간 시험하는 경우 유동성일 있어야 하고, 고화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덩어리가 있는 경우 100 mm 높이에서 수직으로 자유낙하 하는 경우 부서져야 한다.
절연내력시험전기 화재용으로 소화기에 사용되는 분말소화약제는 전극사이의 간격을 25.4 mm로 하고 15분 동안 전압을 높여가며 절연내력시험을 실시할 경우 최소 5000 V의 내전압강도가 있어야 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한 친환경표지인증기준의 대상이 되는 소화약제는 환경표지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자동소화장치의 부품 중 소화약제 또는 방출압력원 등과 같이 일정한 압력으로 축압 또는 가압하여 기밀을 유지되어야 하는 부분(이하 "충압부"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에 누설되거나 손상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지시압력계 또는 압력표시기는 시험 전반에 걸쳐 방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침지시험사용상한온도의 온수 중에 2시간 동안 침지시키는 시험
온도반복시험사용상한온도로 24시간 동안 유지하고 다시 사용하한온도로 24시간 동안 유지하는 것을 1싸이클로 하여 연속 5싸이클 반복하는 시험
자동소화장치의 방사성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지부로 열감지튜브를 사용한 때에는 최소 및 최대길이에 대하여 각각 시험하여야 한다.
작동장치가 작동된 후 즉시 소화약제가 유효하게 방사될 것
자동소화장치의 방사효율은 20 ℃ 설계값의 ± 10 % 이내 일 것
자동소화장치의 방사시간은 사용상한온도, 20 ℃, 사용하한온도에서 20 ℃ 설계값의 ± 20 % 이내 일 것
제3호에 따른 20 ℃에서의 방사시간 설계값은 이산화탄소 및 비활성기체는 60초 이내, 할로겐화합물 및 청정소화약제는 10초 이내이어야 하며, 분말소화약제인 경우에는 30초 이내 일 것
자동소화장치의 외함 및 주요부분은 내식성 재질로 제조하거나 내식 또는 방청가공을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부식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완제품으로 시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완제품의 일부를 절단하거나 완제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별도의 시료로 시험할 수 있으며, 고압가스검사 등 성능을 인정받은 경우, 내식성 재질의 경우에는 시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충전된 소화약제와 접촉하는 부분은 3 %의 염화나트륨 수용액 중에 14일간 담가 실시하는 부식시험(축압식 중 분말소화약제를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아연을 15 wt% 이상 함유한 황동 부품은 암모니아 응력균열시험을 10일간 실시하고, 25배 확대하여 관찰하는 경우 균열이 없어야 한다. 다만, 균열이 기준에서 정하는 제품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경우는 허용된다.
외부와 접촉하는 부분은 20 wt%의 염수분무에 240시간 노출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부식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나. 부식방지를 위한 칠을 엄지손가락 또는 손가락으로 문지를 때에 밀리거나 떨어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부식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부식방지를 위한 칠을 엄지손가락 또는 손가락으로 문지를 때에 밀리거나 떨어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자동소화장치에 사용하는 밸브, 밸브부품 및 소화약제 저장용기, 열감지튜브, 지시압력계 및 압력표시기(가압되는 부품이 합성수지인 경우에 한함), 지지장치(bracket)에 사용하는 합성수지는 그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험을 실시한 후 (60 ± 5) ℃ 및 상대 습도 (50 ± 5) %의 공기 중에서 24시간 동안 보존하는 경우에 변형 또는 균열 등이 없고 방사성능, 지지장치 성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내압시험 후 부품의 이탈 및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공기가열노화시험시료를 (100 ± 5) ℃의 공기오븐에 180일 동안 노화시킨다. 다만, 시료가 100 ℃의 온도에서 견디지 못하는 재료의 것은 (87 ± 5) ℃의 공기오븐에 430일 동안 노화시킨다.
다만, 시료가 100 ℃의 온도에서 견디지 못하는 재료의 것은 (87 ± 5) ℃의 공기오븐에 430일 동안 노화시킨다.
소화약제의 노출시험시료를 소화약제와 접촉되는 상태로 (87 ± 3) ℃의 온도에서 210일 동안 방치한다.
내후성시험시료를 (63 ± 5) ℃에서 2등 카본-아크로부터 방사되는 자외선에 17분간 노출하고 분사되는 물에 3분간 노출하는 것을 1싸이클(20분)로 하거나 크세논램프로부터 자외선에 102분 노출하고 물에 18분간 노출하는 것을 1싸이클(120분)로 하여 720시간 시험을 한다.
제9조 내압시험
충압부 등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제1압력에 해당하는 수압력을 충압부에 서서히 가하여 5분간 유지하는 경우에 누설되지 아니하고 손상 또는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밸브 등의 안전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제2압력에 해당하는 수압력을 가하여 시험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합성수지제 본체용기를 사용하는 충압부의 경우에는 제1항 표의 비고 1에서 정하는 압력(P)의 2.7배의 압력, 알루미늄제 본체용기를 사용하는 충압부의 경우에는 최저파괴압력의 0.8배의 압력에 해당하는 수압력을 충압부에 서서히 가하여 5분간 유지하는 경우에 누설되지 아니하고 손상 또는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본체용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압력의 2배 압력을 1분간 가하는 경우 파열 및 파손이 없어야 하며 영구 변형률은 10 %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최소내압시험압력은 0.83 MPa이상이어야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제품의 경우 21 ℃ 작동압력의 3배
안전밸브가 없는 가스식자동소화장치의 경우 21℃ 작동압력의 8배
제10조 안전밸브
안전밸브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함부로 분해 또는 조정할 수 없어야 한다.
본체용기내의 압력을 유효하게 감압할 수 있어야 한다.
안전밸브의 부착나사는 KS B 0222(관용 테이퍼 나사)에 적합하여야 하며, 패킹을 끼울 때에는 확실하게 부착부위에 접합되어야 한다.
봉판식 안전밸브에 있어서는 분출구에 봉인을 하여야 한다.
안전밸브에는 "안전밸브"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안전밸브는 다음 표 좌측에 정하는 용기의 구분에 따라 각각 해당되는 우측에 정하는 작동압력의 상한 값 및 하한 값의 범위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것이어야 한다.
봉판식(Frangible disc type) 안전밸브의 파열시험은 분당 2.1 MPa의 비율로 압력을 증가시켜 설계파열압력의 85 %에서 30초 이상 유지한 후 봉판(Frangible disc)이 파열할 때까지 분당 689 kPa 이하로 압력을 증가시킨다. 이 경우 봉판(Frangible disc)의 평균 파열압력에 시험시료 표준편차의 2배 값을 더한 값은 본체용기의 내압시험압력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1조 소화시험
자동소화장치는 별표에서 정한 소화시험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A급 소화시험목재 및 중합재료에 대한 소화시험 결과가 다음에 적합할 것가. 목재 소화시험은 소화약제 방출종료시간으로부터 600초 이내에 소화되고 잔염이 없어야 하며, 재연되지 아니할 것나. 중합재료 소화시험은 소화약제 방출종료시간으로부터 60초 이내에 소화되고 잔염이 없어야 하며(단, 내부 2개의 중합재료상단의 불꽃은 180초 이내에 소화되어야 한다), 방출종료시간으로부터 600초 이내에 재연되지 아니할 것
목재 소화시험은 소화약제 방출종료시간으로부터 600초 이내에 소화되고 잔염이 없어야 하며, 재연되지 아니할 것
중합재료 소화시험은 소화약제 방출종료시간으로부터 60초 이내에 소화되고 잔염이 없어야 하며(단, 내부 2개의 중합재료상단의 불꽃은 180초 이내에 소화되어야 한다), 방출종료시간으로부터 600초 이내에 재연되지 아니할 것
B급 소화시험소화약제 방출종료시간으로부터 30초 이내에 소화되고 재연(잔염을 포함한다)되지 아니할 것
압력스위치 방식의 경보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689 kPa에서 50시간 동안 연속으로 작동시킨 후 최대 작동압력의 75 % ∼100 %에서 1시간 동안 연속으로 작동시키는 경우 부품의 파손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음향장치가 사용되는 경우 최소사용압력 및 온도 조건에서 3.05 m 이격하여 측정한 음압은 90 dB 이상이어야 한다.
소화기에 사용하는 패킹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패킹은 충전된 소화약제에 부식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소화기를 사용온도범위 안에서 사용한 경우 그 소화기의 기능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결합부분에 패킹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패킹이 외부로 노출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패킹은 KS M 6614(공업용 고무 패킹재료) 표 1의 B형 Ⅰ급 일반시험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내유성 및 내 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패킹의 재질은 실리콘 고무, 플루오르화 탄소고무, 천연고무 및 합성 고무를 사용하여야 하며 공기가열노화시험 전ㆍ후 재질별로 다음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패킹을 표시된 길이의 2배 길이로 2분 동안 인장시킨 후 해지하고 2분 후에 측정한 길이 변화율은 25 % 이하이어야 한다.
패킹이 소화약제(분말소화약제는 제외)에 노출되는 구조인 경우 해당소화약제에 30일간 노출 후 노출 전의 60 % 이상의 인장강도와 연신율을 가져야 한다.
제14조 방출관
방출관은 소화약제에 의하여 부식되지 아니하는 금속재질이어야 한다.
방출관과 밸브 사이의 연결부(방출관에 연결부위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나사로 연결하거나 고정장치를 사용하여야 하며 발출관이 밸브로부터 분리되어 바닥에 닿는 경우 방출관이 이탈하거나 방출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질소를 충전가스로 사용하는 경우, 질소의 이슬점은 -51.1 ℃ 이하여야 한다.
지지장치는 총중량의 5배와 45.3 kg 중 무거운 하중을 5분간 가하는 경우 변형, 영구 손상이 없어야 한다.
사용상한온도에서 수직 및 수평으로 90일 동안 보존하고 21 ℃에서 24시간 동안 보존하는 경우 부식, 누설되거나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방사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성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자동소화장치에 부착되는 명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적합하여야 한다.
명판노출시험명판을 (23 ± 2) ℃ 및 상대습도 (50 ± 2) % 에서 72시간 노출시킨 후 다음 각 목의 조건을 적용하여 시험하는 경우 명판의 오염, 흐려짐, 기포와 같은 현저한 변질이 없어야 하며 모서리의 균열이나 말림이 없어야 한다.가. (-40 ± 2) ℃에서 24시간[사용하한온도가 -40 ℃이하인 경우 (-54.9 ± 2) ℃를 적용]나. (60 ± 2) ℃ 및 상대습도 (97 ± 3) % 에서 42일다. (87 ± 1) ℃에서 90일라. 제8조제3호의 합성수지노화시험에서 정하는 내후성시험마. (23 ± 2) ℃의 물에서 48시간 동안 침지
(-40 ±
℃에서 24시간[사용하한온도가 -40 ℃이하인 경우 (-54.9 ±
(60 ±
℃ 및 상대습도 (97 ±
% 에서 42일
(87 ± 1) ℃에서 90일
제8조제3호의 합성수지노화시험에서 정하는 내후성시험
(23 ± 2) ℃의 물에서 48시간 동안 침지
명판부착시험가. 명판을 (23 ± 2) ℃ 및 상대습도 (50 ± 2) % 에서 72시간 노출시킨 후 명판의 부착력은 0.18 N/mm 이상의 평균 부착력을 유지하여야 하며 명판을 제거하는 경우 명판이 파손되는 구조이어야 한다.나. 제1호의 명판노출시험을 실시한 후 명판을 (23 ± 2) ℃ 및 상대습도 (50 ± 2) % 에서 24시간 이상 노출하였을 때 명판의 부착력은 0.09 N/mm 이상의 평균 부착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명판을 (23 ±
℃ 및 상대습도 (50 ±
제1호의 명판노출시험을 실시한 후 명판을 (23 ±
℃ 및 상대습도 (50 ±
명판마모시험코팅되어 있지 아니한 명판의 경우 (23 ± 2) ℃ 및 상대습도 (50 ± 2) % 에서 72시간 노출시킨 후 다음 각 목의 시험을 적용하는 경우 손상되지 아니하고 읽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가. 사포 양 끝에 0.45 kg의 하중을 걸어 500회 반복하는 시험나. 가정용 세척제를 묻힌 천 양 끝에 0.45 kg의 하중을 걸어 500회 반복하는 시험
사포 양 끝에 0.45 kg의 하중을 걸어 500회 반복하는 시험
가정용 세척제를 묻힌 천 양 끝에 0.45 kg의 하중을 걸어 500회 반복하는 시험
자동소화장치에 부착되는 지시압력계는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및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적합하여야 한다.
내압시험지시압력계는 사용압력 상한치의 2배의 압력을 30분 이상 지속하는 시험 및 충전압력의 110 % 압력에서 3시간 압력을 가하는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파손, 이탈, 누수가 없어야 한다.
파열강도시험지시압력계는 충전압력의 6배에 해당하는 압력을 1분 동안 가하는 경우 파손이 없어야 하며 부르돈관 또는 압력유지장치가 충전압력의 8배 이하의 압력에서 파열되는 경우 다른 부품의 파손이 없어야 한다.
방수시험지시압력계는 제7조제4호의 염수분무시험을 실시 후 0.3 m 깊이의 물에서 2시간 동안 침지하는 경우 물이 침투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가압되어지는 부품이 합성수지인 지시압력계의 경우 제8조 합성수지노화시험을 적용 후 실시한다.
과압배출시험지시압력계에서 압력이 누설되는 경우 압력을 배출시키는 구조이어야 하며 350 kPa 압력에서 24시간 이내에 작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출 유량은 (25 ± 4) ℃에서 1 L/h 이상 이어야 한다.
이 기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가스ㆍ분말식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따른다.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