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LAW 2100000216127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2)

공포·시행 정보와 현재 수록된 조문을 한 화면에서 탐색합니다.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재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소관기관
소방청
공포·발령
제2025-16호
시행일
수록 범위
조문 5개현재 사이트 수록본
공식 원문 확인 새 창
NFPC302

NFPC ↔ NFTC

같은 기준번호의 화재안전기준

NFPC 302과 NFTC 302의 공식 개정이력이 현재 사이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개정이력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법령의 공식 개정이력

공포일 또는 발령일 기준 제·개정 내역 10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관계 자료

관련 법령

위임 문구·제명 규칙·「제명」 인용·기준번호에서 기계적으로 찾은 관계입니다. 근거 전량은 관계 자료에 있습니다.

‘회’는 본문에서 해당 법령을 가리키는 인용·위임 문구의 발견 횟수입니다(개정 횟수 아님). 배지를 펼치면 근거 조항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번호 기준1

인용(수록)4

인용(수록 밖)3

피인용1

출처버전

출처·식별·버전

이 수록본의 출처와 버전

본문 출처
수록 원본에 출처 주소 명시 · 공식 식별 source-explicit
수록 버전의 공식 기록
2025-10-31 · 번호 2025-16 · 상태 현행
수록 이후의 공식 개정
없음(수록 시점 기준)
기계용 자료
md 판 · 개정 이력 md · 생성 정보
문서 목차5개 항목

CURRENT TEXT

법령 본문

조문
5
구조
0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피난구조설비인 인명구조기구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3호나목에 따른 인명구조기구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열복"이란 고온의 복사열에 가까이 접근하여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내열피복을 말한다. 2. "공기호흡기"란 소화활동 시에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유독가스 중에서 일정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압축공기식 개인호흡장비(보조마스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인공소생기"란 호흡 부전 상태인 사람에게 인공호흡을 시켜 환자를 보호하거나 구급하는 기구를 말한다. 4. "방화복"이란 화재진압 등의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피복을 말한다. 5. "인명구조기구"란 화열, 화염, 유해성가스 등으로부터 인명을 보호하거나 구조하는데 사용되는 기구를 말한다. 6. "축광식표지"란 평상시 햇빛 또는 전등불 등의 빛에너지를 축적하여 화재 등의 비상시 어두운 상황에서도 도안ㆍ문자 등이 쉽게 식별될 수 있는 표지를 말한다.

제4조설치기준

① 인명구조기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내에 있는 관광호텔에는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ㆍ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 각 2개 이상을 로비, 프런트 등의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할 것 <개정 2025. 10. 31.> 2.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내에 있는 병원에는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및 공기호흡기 각 2개 이상을 로비, 접수ㆍ수납처 등의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할 것 <개정 2025. 10. 31.>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공기호흡기를 층마다 2개 이상 비치할 것 <개정 2025. 10. 31.> 가.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나.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 다.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라. 지하가 중 지하상가 4. 물분무등소화설비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출입구 외부 인근에 1개 이상의 공기호흡기를 비치할 것 ② 인명구조기구는 화재 시 쉽게 반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할 것 ③ 인명구조기구가 설치된 가까운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인명구조기구"라는 축광식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되, 축광식표지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④ 방열복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⑤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은 「소방장비관리법」 제10조제2항 및 「표준규격을 정해야 하는 소방장비의 종류고시」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표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제5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공식 원문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