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장 제1장 총 칙
이 훈령은 국립소방연구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공무직 근로자"란 상시ㆍ지속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며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공무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공무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공무직 등 근로자"란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를 말한다.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채용"이란 공무직 등 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을 맺는 등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총괄부서의 장"이란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기본운영계획의 종합ㆍ조정, 정원의 관리, 채용, 관계 규정의 제ㆍ개정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연구기획지원과의 장을 말한다.
"사용부서의 장"이란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복무관리, 근무성적평가, 사용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훈령은 국립소방연구원에서 채용한 공무직 등 근로자에 적용한다.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복무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훈령을 따른다.
제4조 공무직 등 근로자의 구분
공무직 등 근로자의 구분은 각 호와 같다.
연구직: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행정직 : 행정사무원, 기록실무원 등
기술직 : 시설관리원(건축ㆍ기계ㆍ전기ㆍ통신ㆍ조경ㆍ영선분야 종사원을 포함한다), 영상제작원(기획ㆍ촬영ㆍ편집 요원을 포함한다) 등
지원직 : 운전원, 조리원 등
경비직 : 일반경비원, 청원경찰 등
환경미화직 : 청사미화원 등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직종별로 팀장, 실무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종별(연구직은 제외한다) 직무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환경미화직 : 실무원은 1급 직무, 팀장 또는 유사한 직무를 추가 수행할 경우 2급 직무
행정직, 지원직, 경비직 : 실무원은 2급 직무, 팀장은 3급 직무
기술직 : 실무원은 3급 직무, 팀장은 4급 직무
제2항의 직위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대ㆍ내외적으로 부르는 직위의 명칭을 다르게 부여하여 호칭할 수 있다.
제2장 제2장 정원 및 인력관리
국립소방연구원에 두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인력관리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하여 채용 목적을 준수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량 및 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인력의 증원 또는 감원이 필요한 경우 연구기획지원과장 및 국립소방연구원장과 협의를 거쳐 조정하여야 한다.
국립소방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른 인력조정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인력조정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제3장 제3장 인사관리
제1절 제1절 채용 등 인사관리
제7조 채용권자 및 채용기준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채용권자는 원장으로 한다.
원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별표 2의 기준을 준수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공무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 사전심사제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업무의 상시ㆍ지속성, 필요성,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성을 심사한 후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 채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제10조 채용 절차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 인력 및 지역 인력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한경쟁이나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채용예정인원, 채용예정 직위 및 업무내용, 채용자격기준, 남녀 고용평등 및 모성 보호, 저소득층 우선 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7일 이상 일간신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 시에는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등에 의한 방법으로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중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근로자를 신규채용할 경우 채용분야, 목적, 담당업무 등을 명시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직 근로자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외 사항에 관하여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직 등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12조 채용구비서류
원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응시원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직무수행계획서 1부
제11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음을 서약하는 서류 1부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기타 근로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서류
원장은 채용 시 성별, 연령,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출신학교 등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응시자의 직무수행능력 및 태도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요구할 수 있다.
원장은 채용구비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비용도 응시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원장은 업무수행에 신체적 조건이 필요하지 않은 직종에서 채용신체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3조 근로계약의 체결
원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 2부와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 1부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해당자에게 표준근로계약서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적사항, 계약기간, 보수, 근로시간, 복무 등에 관한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하며, 그 외에 사용부서의 사정에 따라 담당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용부서의 장이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제14조 근로계약의 해지
공무직 등 근로자가 제11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근로계약이 해지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장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관에 손해를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훼손한 때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때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의무규정, 근로시간 등 복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하여 징계(해고) 결정이 난 때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경영상 이유의 해고를 해야할 때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제21조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결과 3회 연속해서 "가" 등급을 받았을 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공무직 등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날을 퇴직한 날로 한다.
퇴직 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사직원에 명시된 퇴직일자
퇴직 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직원을 수리한 날(이 경우 업무의 인계인수를 위하여 퇴직 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사직원을 제출한 날부터 30일을 넘지 못한다)
공무직 등 근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사망한 날
정년에 도달하였을 경우 제46조제2항에서 정하는 날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 승급 및 승진
원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계약 해지 또는 예산변화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신규 채용하거나 내부 공무직 등 근로자 중에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를 승진 발령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승진자의 선발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연구직 공무직 등 근로자가 승진하는 경우 적용하는 단계 및 연수는 별표 3의2와 같다.
제1항에서에서 제3항까지 정하지 않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승급 및 승진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 인사위원회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무직 인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공무직 등 근로자의 승진 및 승급 심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사용부서장이 요청하거나 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위원회의 위원은 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및 관리
원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인적사항, 채용, 전보, 교육훈련, 근무성적평가, 기타 계약사항 등을 포함한 별지 제5호서식의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여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카드 작성방법 등은 「공무원 인사ㆍ성과기록 및 전자인사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 공무직원증
원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공무직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공무직원증은 불가피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원과 동일한 형태로 발급하여야 한다.
원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이 해지되거나 공무직 등 근로자가 퇴직하는 등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공무직원증을 즉시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원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재직증명서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0조 정보통신망 접근
원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부 및 외부의 정보통신망 접근 권한을 부여한다. 이 경우 담당업무는 해당 부서의 업무분장에 따라 부서장이 승인한 업무를 말한다.
원장은 보안상 이유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접근기간 및 권한범위를 설정하고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보안 절차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절 제2절 근무평가 및 교육훈련
제21조 근무성적평가
원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실제 근무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 시기를 조정하거나 연 1회만 평가할 수 있다.
근무성적 평가자 및 확인자는 별표 7과 같다.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가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무직 등 근로자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실시하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평가자 및 확인자는 제3항에 따른 근무성적평가결과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예산사업별ㆍ직급별로 작성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근무성적평가를 위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피평가자의 상급자 중에서 원장이 지정하는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의 선임 등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각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예산사업별ㆍ직급별로 평가 대상자들을 상대 평가하여 순위를 정하고, 등급과 평가점수를 부여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근무성적평가 순위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호에 따라 근무성적평가 순위명부를 작성할 경우 각 평가단위에서 제출한 순위를 조정할 수 없다.
위원회 평가점수는 별표 8의 근무성적평가위원회 평가기준에 따라 부여하여야 하고, 동일 평가등급 안에서는 평가점수 간 간격과 평가점수별 인원수가 균등하도록 평가하여야 한다.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평가가 완료된 이후("완료된 이후"라 함은 위원회의 평가가 종료된 시점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10일 이내에 인사기록카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계약의 해지, 재계약, 보수, 승진 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근무성적평가 이외에 다면평가 등을 반영하여 성과급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소방청 공무직 등 성과상여금 업무 처리지침’을 준용한다.
이 훈령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근무성적평가 결과 공개 시 근무성적평가표의 종합평가점수, 종합평가의견에 한하여 공개한다.
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가 완료된 이후 평가대상인 공무직 등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본인의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공무직 등 근로자는 별지 제11호서식으로 사용부서의 장에게 결과 공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사용부서의 장은 부서 내 팀장급 공무원 등 3∼5인으로 이의신청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심사한 후,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원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하여 직무 능력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조치
원장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 발생 시 조치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4장 제4장 보 수
제25조 보수의 지급기준
원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보수기준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항의 공무직 등 근로자의 보수 지급기준은 노사 간 임금협약을 통해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다만, 우수한 전문인력 확보가 곤란한 명백하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공무직 등 근로자의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그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앞당겨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 성과상여금
원장은 제21조의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근무성적평가 이외에 부서평가 등을 반영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50% 이상 반영하여야 한다.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은 소방청 소속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내용을 따른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준용한다.
제27조 연장근로수당
원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제35조에 따른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에는 해당 공무직 등 근로자의 연장근로를 사전에 명령하여야 한다.
공무직 등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 인정범위와 연장근로수당 단가기준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공무직 등 근로자의 정액급식비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공무직 등 근로자의 명절휴가비의 지급대상, 지급기준일, 지급시기, 지급방법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지급액은 노사 간 임금협약을 따른다.
공무직 등 근로자의 연가보상비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한다.
원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연금에 가입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산재보험 및 국민연금의 가입은 제외한다.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한다.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 공무직 등 근로자의 부담분 등
단체협약에 의해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사항
제33조 퇴직급여
원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기관의 장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제5장 제5장 복무관리
제34조 의무
공무직 등 근로자는 법규를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공무원 및 상급 직위 공무직 등 근로자의 업무지시 등 직무상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공무직 등 근로자는 원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공무직 등 근로자는 근무기간은 물론, 계약의 해지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무직 등 근로자는 직무의 내ㆍ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 근로시간
공무직 등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불구하고 각종 재난 및 사고 등 긴급상황의 발생, 특별행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근로가 필요한 경우 원장은 비상근로를 명할 수 있다.
제2항의 특별 근로를 수행하게 한 경우 연장근로수당 등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6조 연장근로 등
사용부서의 장은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하거나 휴일 또는 휴무일의 근로를 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는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통한 근로자의 사전신청에 따라 승인하여야 하며, 연장 및 휴일근로의 확인은 행정지원인력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승인받지 않은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근무상황 및 연장근로(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산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근무상황 기록부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연장근무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8조 출장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 휴일
공무직 등 근로자의 휴일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부터 제63조까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노사 간 단체협약을 준용한다.
원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른 공공기관의 휴무날 등 노사 간 단체협약에 정한 날을 공무직 등 근로자의 유급 휴일로 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휴일에 업무상 특별한 사정으로 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휴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대체 휴일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은 제외한다.
제40조 연차유급휴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에 따르며, 연차별 연차유급 휴가일수는 별표 6과 같다.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무직 등 근로자의 소속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 반일단위 또는 시간 단위(외출ㆍ지각ㆍ조퇴)로 허가할 수 있다.
제3항에 의한 반일단위의 휴가는 9시부터 14시 또는 14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외출ㆍ지각ㆍ조퇴 시간과 합하여 8시간이 되는 경우 휴가 1일로 계산한다.
제43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휴가 일수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휴가 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
제41조 특별휴가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결혼이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 노사 간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경조사 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다만, 평일 근로시간 종료 후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휴가를 실시한다)하여 전후에 연속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 결혼 및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휴가 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 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직 등 근로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4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휴가를 얻을 수 있으나 무급으로 한다.
본인이 풍수해 및 화재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5일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임신 중인 여성인 공무직 등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자녀가 있는 공무직 등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 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어린이집 등의 교사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병역법」 및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 할 때
공무에 관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기타 국가 기관에 소환되었을 때(개인의 이익 행위와 부합될 경우는 제외한다)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그 밖에 노사관계 활동 등 사용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공적업무를 수행할 때
제43조 병가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연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병가를 사용할 경우 3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병가 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제44조 휴가일수의 초과 및 대체
결근일수 및 지각, 조퇴, 외출시간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여 이를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이 훈령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45조 겸직금지
공무직 등 근로자가 각 사용부서에서의 근로 이외의 직종에 이중으로 취업하거나 겸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부서의 장의 검토를 거쳐 원장의 승인을 받아 겸직할 수 있다.
사용부서의 노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 해당하는 부수적 근로
정부기관 근로자로서 품위를 저해하지 않는 직종으로서 아르바이트 형식의 근로
경제 사정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자영업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겸직을 승인받고자 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겸직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한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을 위반하여 겸직하거나 이중 취업을 한 경우 고용을 해지하거나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연구원 등은 외부강의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부서의 장에게 미리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행정망 시스템에 따라 신고하고 사용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밖의 외부활동 등에 관해서는 「소방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한다.
제6장 제6장 신분보장 및 권익보호
제46조 정년
공무직 등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에 도달한 때로 한다. 다만 고령자 친화직종인 제4조제1항제4호의 조리원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의 청사미화원의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
정년에 도달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제47조 휴직
원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별지 제22호서식의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불임 및 난임치료를 포함한다) : 6개월 이내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의무이행 기간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한 경우(세부적인 범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근로자가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세부적인 범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3년 이내
휴직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 가족돌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한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진단서 등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휴직으로 인하여 장기간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결원자의 휴직기간 범위를 감안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8조 휴직자의 의무 및 복직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면 아니 되며, 거주지 및 신분관계 등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사용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 10일 전까지(휴직기간 내에도 신청 가능하다) 별지 제23호서식의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복직원을 제출받은 원장은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복직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퇴직 처리할 수 있다.
제49조 임산부의 보호
사용부서의 장은 임신 중의 여성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사용부서의 장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사용부서의 장은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ㆍ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삭제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ㆍ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ㆍ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ㆍ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사용부서의 장은 임신 중의 여성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제50조 보건휴가 등
사용부서의 장은 여성 공무직 등 근로자가 매 생리기에 보건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매월 1일의 보건휴가를 주어야 하며, 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임신한 여성 공무직 등 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위하여 태아검진 시간을 신청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74조의2를 준용하여 허용하여야 한다.
제51조 육아시간
5세 이하(생후 72개월 이전까지를 말한다)의 자녀가 있는 공무직 등 근로자는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육아시간의 사용조건, 사용방법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원장은 근로조건, 인사관리, 처우에 대한 고충 처리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고충처리 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충의 상담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3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공무직 등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용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부서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고한 자 및 피해자(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조치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을 준용한다.
제7장 제7장 표창 및 징계
원장은 직무에 특별히 성실하고 국립소방연구원 발전에 기여한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
제55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징계의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직 등 근로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감봉에 따른 보수의 삭감은 1회 하루 평균임금의 1/2을 초과하여 감액할 수 없으며, 삭감 금액의 총액은 월 보수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 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고는 징계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제56조 청렴의 의무
공무직 등 근로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공무직 등 근로자는 직무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그 소속 근로자(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증여하거나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57조 징계의결 요구
원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제5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원장은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징계의결요구서(별지 제16호서식)
근로자 인사기록카드 사본
확인서(별지 제17호서식)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및 수사기록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관계 법령 및 지시문서 등의 사본 또는 발췌문
제1항에 따른 징계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2항제1호의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혐의자가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공무직 등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징계사유가 된다.
이 훈령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공무집행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문서 위ㆍ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
직무태만 등으로 성실의무를 위반한 때
사용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겸직금지 위반, 결근ㆍ지각ㆍ조퇴ㆍ근무 장소 이탈 등 근무 태도가 불량한 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
회계질서 문란, 공금 횡령ㆍ유용, 부정청탁 또는 금품ㆍ향응을 주고 받는 등으로 청렴의무를 위반한 때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때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제59조 징계위원회 구성ㆍ운영
공무직 등 근로자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립소방연구원 징계위원회를 둔다.
징계위원회는 원장이 지명하는 소방령 또는 5급(5급 상당 포함) 이상 공무원 2명과 근로자 측이 추천한 근로자 대표 2인으로 하고, 필요시 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인사관리부서의 장이 되고, 인사담당자를 간사로 한다.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징계의결서는 별지 제19호서식을 사용하며,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판단근거, 관계법령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대상자의 친족 또는 직속 상급자 그 밖에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해당 징계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며,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0조 징계대상자의 출석
위원장은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별지 제18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통지서 사본을 사용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 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징계대상자가 해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그 밖의 사유로 징계의결요구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에 의한 진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징계대상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61조 징계안건 심의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징계위원에게 징계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 등을 명시하여 관련 자료를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적부 및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과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반성태도의 유무 등의 정상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표 9부터 별표 13까지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인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서면 또는 구두로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하여 질문하거나 진술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제62조 징계의결기간 및 집행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원장은 징계의결서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사항을 사용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3조 제척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대상자의 친족 또는 직속 상급자 그 밖에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해당 징계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행할 수 없게 된 위원은 제59조제3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4조 재심청구
원장은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처분의 위법ㆍ부당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심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청구 기간은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징계위원회 위원은 1심 위원 중 위원장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임명하여야 하며 재심의 절차, 의결 및 집행방법은 1심과 같다.
징계대상자가 제54조에 따른 표창 등을 받은 경우와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징계를 경감하여 의결할 수 있다.
징계처분권자인 원장은 동일한 징계사유로 공무원이 징계에 회부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준하여 해당 공무직 등 근로자의 징계 수위를 정하여야 한다.
원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경미한 잘못을 행한 경우 경고ㆍ주의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처분기준은 「인사 감사 사무처리 규칙」의 인사감사 결과 처분기준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8장 제8장 안전관리 및 산업재해
제68조 안전관리
사용부서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무직 등 근로자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공무직 등 근로자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수칙의 준수 및 안전용구의 착용, 관계 공무원 및 상급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불이익한 처분을 감수하여야 한다.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안전용구를 대여하거나 지급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무직 등 근로자는 근로시간을 불문하고 국립소방연구원 내에서 화재 및 각종 사고 등 위험 상황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이행함과 동시에 관계 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0조 건강진단 등
공무직 등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일반 건강진단 : 2년마다 1회 이상(비사무직의 경우 1년마다 1회 이상)
특수 건강진단 : 관계 법령에 따라 특수 건강진단이 필요한 자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제1항의 건강진단을 받도록 점검하고 독려하여야 한다.
사용부서의 장은 건강진단 결과 이상자에 대하여는 업무장소의 변경, 업무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용부서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근로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
제71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무직 등 근로자의 의무
공무직 등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공무직 등 근로자는 소속부서의 장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각종 지시나 조치를 따라야 한다.
제72조 재해보상 등
공무직 등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 또는 부상, 질병에 걸린 경우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한다.
공무직 등 근로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공무직 등 근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국립소방연구원 시설에 피해를 입히거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9장 제9장 기 타
원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훈령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보험법」 등을 준용한다.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의한 취업규칙은 이 훈령으로 갈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