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LAW 2100000221240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과정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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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소방청
공포·발령
제312호
시행일
수록 범위
조문 3개현재 사이트 수록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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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력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법령의 공식 개정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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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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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수록 밖)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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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식별·버전

이 수록본의 출처와 버전

본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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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버전의 공식 기록
2023-03-28 · 번호 312 · 상태 현행
수록 이후의 공식 개정
없음(수록 시점 기준)
기계용 자료
md 판 · 개정 이력 md · 생성 정보
문서 목차4개 항목

CURRENT TEXT

법령 본문

조문
3
구조
0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13조에 따라 각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과 그 대상ㆍ기간ㆍ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훈련기관별 교육훈련과정 등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각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과 그 대상ㆍ기간ㆍ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ATTACHMENTS

별표·서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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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건
  • 별표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별 교육훈련과정(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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