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요건 및 소방장비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이 고시는 「소방장비관리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소방청장이 정하는 정비사업소 지정요건 및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제34조제2항제2호 및 제36조제3항에서 정하는 소방장비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같은 영 제39조에 따른 소방장비정비센터의 전문인력 기준, 소방장비관련 학과의 인정 범위와 시설 및 장비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장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3항에 따라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및 해당 시ㆍ도의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동차종합정비업의 등록기준,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
소방자동차 특장부의 점검ㆍ정비를 위한 소방자동차 제조사 또는 공급사와 부품 공급 및 정비교육 등의 협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단체
그 밖의 소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2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검사, 같은 영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소방장비운용자의 교육ㆍ훈련 및 같은 영 제36조제3항의 소방장비의 점검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법 제36조의 소방장비정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영 제27조제1항제6호에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장비"란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를 말한다.
무인방수차
조명배연차
구급차
검사 대행이 필요하다고 소방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장비
영 제39조제1호가목에 따른 센터의 전문인력 기준의 소방장비관련 학과는 다음 각 호의 학과를 말한다.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안전관리과, 소방시스템과, 소방학과, 소방환경관리과, 소방공학과 및 소방행정학과를 포함한다)
자동차공학과(자동차공학과, 기계ㆍ자동차공학과, 자동차관리학과, 자동차기계공학과, 카메카트로닉스학과를 포함한다)
전기공학과(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한다)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를 포함한다)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를 포함한다)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1호부터 5호까지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
영 제39조제3호에 따른 센터의 시설 및 장비 기준은 별표과 같다.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