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장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 「소방장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소방장비관리의 중장기 정책목표 또는 방향의 변경
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총사업비 규모의 100분의 10 이상의 변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해당 계획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당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4조(시ㆍ도 관리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소방장비관리계획(이하 "시ㆍ도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해당 계획 시행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ㆍ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당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도 시행계획을 조정하거나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전년도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2월 15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관리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장비 및 소방장비관리의 현황
2. 소방장비관리를 위한 인력ㆍ기술 현황 및 그 수급 실태
3. 소방장비와 관련되는 국제동향
4. 소방환경의 변화에 따른 소방장비 발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려는 경우 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미리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장 소방장비의 분류와 표준화
제6조(소방장비의 분류)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소방장비 기본규격의 제정 등)
① 소방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방장비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규격(이하 "기본규격"이라 한다)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려면 제8조에 따른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5.15>
② 소방청장은 기본규격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5.15>
③ 소방청장은 기본규격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본규격의 명칭, 번호, 제정ㆍ개정ㆍ폐지 연월일 등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2023.5.15>
④ 소방청장은 제3항에 따라 기본규격을 공고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기본규격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다만, 소방산업 기술의 변화ㆍ발전 등으로 소방장비의 성능ㆍ기능 등의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5년이 되기 전이라도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해당 기본규격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2020.12.15, 2023.5.1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규격의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3.5.15>
제8조(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소방장비의 기본규격 및 인증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소속으로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5.15>
1. 기본규격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증대상 소방장비의 선정ㆍ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본규격 및 인증 등에 관하여 소방청장이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소방장비의 인증 등
제9조(인증대상 소방장비)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란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를 말한다. <개정 2020.12.15>
1. 소방펌프차
2. 소방고가차(消防高架車)
3. 방화복
4.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장비
제10조(소방장비 인증의 기준) 소방장비의 인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1.1.5, 2023.5.15>
1. 제품심사기준: 소방장비의 구조ㆍ기능ㆍ성질ㆍ상태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기본규격에 따른 기준
2. 현장심사기준: 소방장비의 제조시설ㆍ시험시설 및 그 인력과 품질관리체계에 관한 기준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제11조(인증의 신청)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소방장비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이하 "인증신청자"라 한다)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인증방법)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인증신청을 받으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심사, 제품심사, 현장심사로 구분하여 인증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와 관련된 시험ㆍ측정의 일부를 해당 업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품심사 및 현장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인증심사 대상 소방장비의 일부 구조 등에 대하여 이미 제품심사를 실시하여 제품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2. 인증심사 대상 소방장비의 제조시설 등에 대하여 이미 현장심사를 실시하여 기술적 생산요건 등이 현장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3조(인증서의 발급 등)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 결과 인증을 받으려는 소방장비가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인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인증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4조(이의신청)
① 제13조에 따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인증신청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검토한 결과와 그 사유를 인증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5조(인증소방장비 등의 공고) 인증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소방장비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소방장비명
2. 인증번호, 인증일자, 인증기관
3. 제조자 또는 판매자
4. 공장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제16조(인증의 유효기간) 소방장비 인증의 유효기간은 제13조에 따른 소방장비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제17조(인증수수료 등)
① 인증신청자는 제11조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인증기관의 장이 산정한 수수료를 해당 인증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수수료를 게시해야 한다.
제18조(인증취소의 공고) 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및 해당 제조자 또는 판매자에게 알리고, 해당 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인증이 취소된 소방장비명
2. 인증이 취소된 소방장비의 인증번호, 인증일자, 인증기관
3. 인증이 취소된 소방장비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
4. 인증취소 사유
5. 인증취소 연월일
제19조(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인력,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제품, 장비 등의 시험 또는 검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의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일 것
3.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장비의 시험설비를 100분의 80 이상 보유할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 상시 근무할 것
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의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시험ㆍ검사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나.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하는 인증심사원의 자격 또는 「산업표준화법」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5. 제조자 또는 판매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 그 인증활동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지닐 것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인증기관 지정일자 및 지정번호
2. 인증기관의 명칭
3. 인증기관의 주소
4. 인증기관의 업무수행범위
제20조(인증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소방청장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소방장비의 성능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사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요건의 적합성 유지 여부 조사
2. 인증을 받은 소방장비의 성능 및 안전성 등에 대한 조사 또는 시험연구기관에의 시험 의뢰
② 소방청장은 소방장비 인증업무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인증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소방청장은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1. 인증기관의 명칭ㆍ주소
2. 지정취소나 업무정지의 일자ㆍ기간
3. 지정취소나 업무정지의 사유
② 법 제14조제8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2조(인증의 면제확인 등)
① 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면제받으려는 소방장비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는 소방장비의 종류별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확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소방장비가 법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면제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면제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증의 면제확인을 받은 자는 해당 소방장비 또는 포장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면제확인 표시를 해야 한다.
제23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소방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소방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과징금의 수납기관이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장 소방장비의 구매 등
제24조(소방장비 구매 시 제출 자료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매에 필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소방장비의 제조 또는 공급과 관련되는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
2. 구매할 소방장비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3. 수입신고확인증(수입품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원산지증명서(수입품의 경우만 해당한다)
5. 해당 소방장비의 성능 및 품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기본계획, 시행계획, 시ㆍ도 관리계획 및 시ㆍ도 시행계획에 포함된 소방장비의 관리 및 운용과 관련된 추진계획 등을 말한다.
제24조의2(소방장비의 통합 구매)
①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장비에 대하여 다른 소방기관과 공동으로 발주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소방장비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소방장비의 구매ㆍ보급이 시급한 경우
2. 재난대응 강화를 위해 신기술ㆍ신제품의 선도적인 도입이 필요한 경우
3. 해당 소방장비의 수요량이 적거나 규격 작성이 곤란하여 구매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소방기관이 개별적으로 소방장비를 구매하기 어렵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관련되는 소방기관의 장은 그 계약체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해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소방장비 구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소방장비 규격 등의 결정)
①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구매하려는 소방장비의 규격 또는 특정규격을 결정하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구매하려는 소방장비의 규격 또는 특정규격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장비 제조자ㆍ수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소방장비의 기준ㆍ규격, 안전성 및 기능성 등에 관한 자료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의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시험ㆍ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성적서
3. 그 밖에 규격 또는 특정규격의 결정을 위하여 소방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장비의 규격 또는 특정규격의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26조(소방장비의 선정 방법 등)
① 소방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소방장비의 선정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소방장비선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장비를 선정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관계 공무원, 전문가, 소방장비 선정을 요청한 소방기관 등으로 구성된 소방장비선정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장비선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27조(전문기관 검사 대상 소방장비)
① 법 제21조제3항에서 "소방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란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를 말한다. <개정 2020.12.15>
1. 소방펌프차
2. 소방물탱크차
3. 소방화학차
4. 소방고가차
5. 구조차(크레인, 견인장치 등 특수장치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장비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 검사를 대행하게 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소방장비 전문기관에 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장 소방장비의 관리
제28조(소방장비의 안전관리) 소방기관의 장은 공기호흡기 등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를 소방청장이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29조(개인보호장비)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서 "방화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보호장비"란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를 말한다.
1. 공기호흡기[면체(面體: 얼굴 형상의 마스크), 용기, 등지게, 보조마스크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방화복
3. 안전모
4. 보호장갑
5. 안전화(安全靴)
6. 방화두건
제30조(소방장비의 재고관리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란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를 말한다.
1. 제29조에 따른 개인보호장비
2. 가스ㆍ전기ㆍ화학ㆍ항공기ㆍ유류 화재, 수난(水難) 및 화생방(化生放)에 대응하기 위한 소모성 소방장비
3. 그 밖에 사용빈도가 높거나 재고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소방기관의 장이 정하는 소방장비
② 법 제25조제2항에서 "소방장비의 예측수요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방장비의 재고 보충에 필요한 예산 및 시간
2. 소방장비의 예측 수요량
3. 소방장비의 성질, 크기, 보관방법 등 재고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1조(소방장비의 성능확인)
①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장비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장비에 대해 성능평가를 실시하거나 소방청장이 정하는 사용기간 연장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는 성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0.12.15>
1. 소방펌프차
2. 소방물탱크차
3. 소방화학차
4. 소방고가차
5. 구조차(크레인, 견인장치 등 특수장치가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장비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성능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거나 성능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술원 또는 제39조에 따른 소방장비정비센터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평가의 방법, 절차,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32조(망실ㆍ훼손된 소방장비의 처리)
① 소방장비를 관리 또는 운용하는 공무원은 보관 또는 사용하는 소방장비(소모성 소방장비를 제외한다)가 없어지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해당 소방장비가 없어지거나 훼손된 경위를 조사하여 변상명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제7장 소방장비의 운용 등
제33조(소방장비의 운용 등)
① 법 제29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재난대비훈련
2.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따른 비상근무
3. 법 제30조에 따른 소방장비운용자 교육ㆍ훈련
4. 법 제33조에 따른 소방장비의 점검
5. 법 제35조에 따른 소방장비의 정비
② 소방장비운용자는 소방자동차를 운용하기 전에 미리 소속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 제29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34조(소방장비운용자의 교육ㆍ훈련 등)
①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장비운용자에게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1. 소방장비의 제원(諸元)ㆍ성능 및 조작방법
2. 소방장비의 예방점검 요령
3. 소방활동 현장에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방장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②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기술원
2.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소방장비 전문기관
③ 소방청장은 소방장비운용자의 육성과 능력 향상을 위하여 소방장비운용자(소방공무원만 해당한다)를 대상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결과를 측정하기 위한 소방장비 운용능력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장비운용자 교육ㆍ훈련의 세부 내용 및 소방장비 운용능력 시험의 과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35조(소방회전익항공기의 운영협력체제 구축)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관제시스템의 공동활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방회전익항공기의 실시간 위치정보 및 운항정보 등 관제시스템의 공동활용
2. 소방회전익항공기의 감항성(堪航性) 유지를 위한 정비기준 및 절차 등 정비품질 통합관리
3. 소방회전익항공기의 정비인력ㆍ시설ㆍ장비 및 부품 등 상호지원을 통한 가동률 향상
4. 소방회전익항공기 사고방지를 위한 항공안전 증진
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세부적인 협력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8장 소방장비의 점검 및 정비 등
제36조(소방장비의 점검 등)
①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관 소방장비의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특별점검은 제37조에 따른 조사단이 실시할 수 있다.
1. 정기점검: 소방장비가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한 주기마다 실시하는 점검
2. 정밀점검: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자동차 특수장치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
3. 특별점검: 소방장비에 특수한 결함ㆍ고장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 실시하는 점검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1. 소방장비의 점검 내용 및 정비ㆍ보수 내용
2. 소방장비의 고장 및 사고 내용
③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에 대한 정밀점검을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소방장비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0.12.15>
1. 소방펌프차
2. 소방화학차
3. 소방고가차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장비의 점검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3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단장은 단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소방공무원
2. 소방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3. 소방장비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소방청장은 조사단의 편성을 위하여 관계 소방기관의 장 또는 소방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소방기관의 장 또는 소방 관련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④ 조사단은 현지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조사단의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단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단의 회의 또는 현장조사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38조(소방장비의 정비 등) 법 제3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기술원을 말한다.
제39조(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요건) 법 제36조제1항에서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이 5명 이상 근무할 것
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장비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소방장비 관련 법인이나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소방장비 관련 법인이나 기관에서 법 제36조제2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법 제36조제2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보조인력이 2명 이상 근무할 것
3.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제40조(소방장비정비센터의 사업) 법 제3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2. 제31조에 따른 소방장비의 성능평가(제4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1조(센터 등의 지정절차)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정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3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센터로 지정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정비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5.15>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사업소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로 지정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3.5.15>
제42조(센터 등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5.15>
제9장 소방장비의 처분
제43조(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소방장비의 불용 여부 및 적정 교체시기를 결정하기 위하여 소방장비의 성능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제3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15>
제10장 보칙
제44조(손해보험상품의 선정 등)
① 소방청장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소방장비 손해보험상품(「보험업법」 제2조제1호나목의 손해보험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선정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상품의 특성, 보험조건 등을 평가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손해보험상품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보험회사 또는 보험 관련 단체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 기술적ㆍ전문적 부분의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선정된 손해보험상품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손해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5조(소방장비의 사용 중단의 권고 등)
① 소방청장은 소방기관에서 관리ㆍ운용하고 있는 소방장비가 제조ㆍ설계 등의 결함 또는 기술상ㆍ구조상 특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해당 소방장비의 사용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사용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성능이 부족하여 소방장비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중단 권고를 한 경우에는 결함 등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해당 소방장비에 대한 조사 및 시험ㆍ분석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6조(수수료) 법 제42조에 따른 업무대행수수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4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방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관리계획의 수립
2.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
3.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운용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시책의 수립
4.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의 관리
② 소방청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의 면제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제11장 벌칙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부칙
부칙 2024-06-11 (34565)
부칙 <제34565호,2024.6.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12 (33913)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5-15 (33465)
부칙 <제33465호,2023.5.15> 이 영은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1-05 (31380)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2020-12-15 (31268)
부칙 <제31268호,2020.12.15>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24 (31176)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12-24 (29405)
부칙 <제29405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별표·서식
- [별표 0001]소방장비의 분류(제6조 관련)HWPPDF
본문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0. 12. 15.> 소방장비의 분류(제6조 관련) 1. 기동장비: 자체에 동력원이 부착되어 자력으로 이동하거나 견인되어 이동할 수 있는 장비 ┌──────────┬────────────────────────────────┐ │구분 │품목 │ ├──────────┼────────────────────────────────┤ │가. 소방자동차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소방고가차, 무인방수차, 구│ │ │조차 등 │ ├──────────┼────────────────────────────────┤ │나. 행정지원차 │행정 및 교육지원차 등 │ ├──────────┼────────────────────────────────┤ │다. 소방선박 │소방정, 구조정, 지휘정 등 │ ├──────────┼────────────────────────────────┤ │라. 소방항공기 │고정익항공기, 회전익항공기 등 │ └──────────┴────────────────────────────────┘ 2. 화재진압장비: 화재진압활동에 사용되는 장비 ┌──────────┬────────────────────────────────┐ │구분 │품목 │ ├──────────┼────────────────────────────────┤ │가. 소화용수장비 │소방호스류, 결합금속구, 소방관창류 등 │ ├──────────┼────────────────────────────────┤ │나. 간이소화장비 │소화기, 휴대용 소화장비 등 │ ├──────────┼────────────────────────────────┤ │다. 소화보조장비 │소방용 사다리, 소화 보조기구, 소방용 펌프 등 │ ├──────────┼────────────────────────────────┤ │라. 배연장비 │이동식 송ㆍ배풍기 등 │ ├──────────┼────────────────────────────────┤ │마. 소화약제 │분말 소화약제, 액체형 소화약제, 기체형 소화약제 등 │ ├──────────┼────────────────────────────────┤ │바. 원격장비 │소방용 원격장비 등 │ └──────────┴────────────────────────────────┘ 3. 구조장비: 구조활동에 사용되는 장비 ┌──────────┬────────────────────────────────┐ │구분 │품목 │ ├──────────┼────────────────────────────────┤ │가. 일반구조장비 │개방장비, 조명기구, 총포류 등 │ ├──────────┼────────────────────────────────┤ │나. 산악구조장비 │등하강 및 확보장비, 산악용 안전벨트, 고리 등 │ ├──────────┼────────────────────────────────┤ │다. 수난구조장비 │급류 구조장비 세트, 잠수장비 등 │ ├──────────┼────────────────────────────────┤ │라. 화생방 및 대테 │경계구역 설정라인, 제독ㆍ소독장비, 누출물 수거장비 등 │ │러 구조장비 │ │ ├──────────┼────────────────────────────────┤ │마. 절단 구조장비 │절단기, 톱, 드릴 등 │ ├──────────┼────────────────────────────────┤ │바. 중량물 작업장비 │중량물 유압장비, 휴대용 윈치(winch: 밧줄이나 쇠사슬로 무거운 │ │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장비를 말한다), 다목적 구조 삼각 │ │ │대 등 │ ├──────────┼────────────────────────────────┤ │사. 탐색 구조장비 │적외선 야간 투시경, 매몰자 탐지기, 영상송수신장비 세트 등 │ ├──────────┼────────────────────────────────┤ │아. 파괴장비 │도끼, 방화문 파괴기, 해머 드릴 등 │ └──────────┴────────────────────────────────┘ 4. 구급장비: 구급활동에 사용되는 장비 ┌──────────┬────────────────────────────────┐ │구분 │품목 │ ├──────────┼────────────────────────────────┤ │가. 환자평가장비 │신체검진기구 등 │ ├──────────┼────────────────────────────────┤ │나. 응급처치장비 │기도확보유지기구, 호흡유지기구, 심장박동회복기구 등 │ ├──────────┼────────────────────────────────┤ │다. 환자이송장비 │환자운반기구 등 │ ├──────────┼────────────────────────────────┤ │라. 구급의약품 │의약품, 소독제 등 │ ├──────────┼────────────────────────────────┤ │마. 감염방지장비 │감염방지기구, 장비소독기구 등 │ ├──────────┼────────────────────────────────┤ │바. 활동보조장비 │기록장비, 대원보호장비, 일반보조장비 등 │ ├──────────┼────────────────────────────────┤ │사. 재난대응장비 │환자분류표 등 │ ├──────────┼────────────────────────────────┤ │아. 교육실습장비 │구급대원 교육실습장비 등 │ └──────────┴────────────────────────────────┘ 5. 정보통신장비: 소방업무 수행을 위한 의사전달 및 정보교환ㆍ분석에 필요한 장 비 ┌──────────┬────────────────────────────────┐ │구분 │품목 │ ├──────────┼────────────────────────────────┤ │가. 기반보호장비 │항온항습장비, 전원공급장비 등 │ ├──────────┼────────────────────────────────┤ │나. 정보처리장비 │네트워크장비, 전산장비, 주변 입출력장치 등 │ ├──────────┼────────────────────────────────┤ │다. 위성통신장비 │위성장비류 등 │ ├──────────┼────────────────────────────────┤ │라. 무선통신장비 │무선국, 이동 통신단말기 등 │ ├──────────┼────────────────────────────────┤ │마. 유선통신장비 │통신제어장비, 전화장비, 영상음향장비, 주변장치 등 │ └──────────┴────────────────────────────────┘ 6. 측정장비: 소방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각종 조사 및 측정에 사용되는 장비 ┌──────────┬────────────────────────────────┐ │구분 │품목 │ ├──────────┼────────────────────────────────┤ │가. 소방시설 점검 │공통시설 점검장비, 소화기구 점검장비, 소화설비 점검장비 등 │ │장비 │ │ ├──────────┼────────────────────────────────┤ │나. 화재조사 및 감 │발굴용 장비, 기록용 장비, 감식감정장비 등 │ │식장비 │ │ ├──────────┼────────────────────────────────┤ │다. 공통측정장비 │전기측정장비, 화학물질 탐지ㆍ측정장비, 공기성분 분석기 등 │ ├──────────┼────────────────────────────────┤ │라. 화생방 등 측정 │방사능 측정장비, 화학생물학 측정장비 등 │ │장비 │ │ └──────────┴────────────────────────────────┘ 7. 보호장비: 소방현장에서 소방대원의 신체를 보호하는 장비 ┌──────────┬────────────────────────────────┐ │구분 │품목 │ ├──────────┼────────────────────────────────┤ │가. 호흡장비 │공기호흡기, 공기공급기, 마스크류 등 │ ├──────────┼────────────────────────────────┤ │나. 보호장구 │방화복, 안전모, 보호장갑, 안전화, 방화두건 등 │ ├──────────┼────────────────────────────────┤ │다. 안전장구 │인명구조 경보기, 대원 위치추적장치, 대원 탈출장비 등 │ └──────────┴────────────────────────────────┘ 8. 보조장비: 소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간접 또는 부수적으로 필요한 장비 ┌──────────┬────────────────────────────────┐ │구분 │품목 │ ├──────────┼────────────────────────────────┤ │가. 기록보존장비 │촬영 및 녹음장비, 운행기록장비, 디지털이미지 프린터 등 │ ├──────────┼────────────────────────────────┤ │나. 영상장비 │영상장비 등 │ ├──────────┼────────────────────────────────┤ │다. 정비기구 │일반정비기구, 세탁건조장비 등 │ ├──────────┼────────────────────────────────┤ │라. 현장지휘소 운영 │지휘 텐트, 발전기, 출입통제선 등 │ │장비 │ │ ├──────────┼────────────────────────────────┤ │마. 그 밖의 보조장비│차량이동기, 안전매트 등 │ └──────────┴────────────────────────────────┘ 비고: 위 표에서 분류된 소방장비의 분류 기준ㆍ절차 및 소방장비의 세부적인 품목 등 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별표 000300]과징금의 부과기준(제23조제1항 관련)HWPPDF
- [별표 000600]과태료 부과기준(제48조 관련)HWPPDF
- [별표 000400]센터 및 사업소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세부 기준(제42조 관련)HWPPDF
- [별표 000100]소방장비의 분류(제6조 관련)HWPPDF
- [별표 000500]업무대행수수료의 산정기준(제46조 관련)HWPPDF
- [별표 000200]인증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세부 기준(제21조제2항 관련)HWPPDF
- [별표 0002]인증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세부 기준(제21조제2항 관련)HWPPDF
본문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3. 5. 15.> 인증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세부 기준(제21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 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처 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14조제6항제1호 및 제7호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소방장비 인증을 받으려는 자 및 소방장비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의 기간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횟수 등에 비추어 가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여 즉시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 │ │ ├─────┬─────┬─────┤ │ │ │1차 │2차 │3차 이상 │ │ │ │위반 │위반 │위반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법 제14조제6│지정취소 │ │ │ │로 인증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항제1호 │ │ │ │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 │법 제14조제6│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항제2호 │1개월 │2개월 │3개월 │ ├──────────────────┼──────┼─────┼─────┼─────┤ │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법 제14조제6│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 │항제3호 │3개월 │6개월 │ │ │우 │ │ │ │ │ ├──────────────────┼──────┼─────┼─────┼─────┤ │라. 실수ㆍ누락 등으로 인증의 공신 │법 제14조제6│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항제4호 │1개월 │2개월 │3개월 │ ├──────────────────┼──────┼─────┼─────┼─────┤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장비 인증 │법 제14조제6│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의 신청을 거부한 경우 │항제5호 │1개월 │2개월 │3개월 │ ├──────────────────┼──────┼─────┼─────┼─────┤ │바. 인증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법 제14조제6│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한 경우 │항제6호 │3개월 │6개월 │ │ ├──────────────────┼──────┼─────┼─────┼─────┤ │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 │법 제14조제6│지정취소 │ │ │ │령을 위반하여 업무 정지기간 중 │항제7호 │ │ │ │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 │ │ │ │ └──────────────────┴──────┴─────┴─────┴─────┘
- [별표 0003]과징금의 부과기준(제23조제1항 관련)HWPPDF
본문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과징금의 부과기준(제2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과징금 금액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에 따라 부과되는 업무정지기간에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1일에 해당되는 과징 금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 소방청장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나목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 금의 총액은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업무정지 1일에 │ │ │ │해당되는 과징금 │ │ │ │금액 │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법 제14조제6항제2호 │50만원 │ │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 │ │ ├─────────────────┼──────────┼─────────┤ │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 │법 제14조제6항제3호 │100만원 │ │관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 │ │ │경우 │ │ │ ├─────────────────┼──────────┼─────────┤ │다. 실수ㆍ누락 등으로 인증의 공신 │법 제14조제6항제4호 │100만원 │ │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장비 인 │법 제14조제6항제5호 │100만원 │ │증의 신청을 거부한 경우 │ │ │ ├─────────────────┼──────────┼─────────┤ │마. 인증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법 제14조제6항제6호 │150만원 │ │한 경우 │ │ │ └─────────────────┴──────────┴─────────┘
- [별표 0004]센터 및 사업소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세부 기준(제42조 관련)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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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3. 5. 15.> 센터 및 사업소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세부 기준(제4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 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 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지정취소 나 업무정지 처분을 시정명령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여 즉시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 │ │ ├───┬───┬───┤ │ │ │1차 │2차 │3차 │ │ │ │위반 │위반 │위반 │ ├──────────────────┼──────────┼───┼───┼───┤ │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법 제36조제4항제1호 │지정 │ │ │ │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취소 │ │ │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법 제36조제4항제2호 │시정 │지정 │ │ │하여 그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 │명령 │취소 │ │ ├──────────────────┼──────────┼───┼───┼───┤ │다.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 │법 제36조제4항제3호 │시정 │업무 │지정 │ │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 │명령 │정지 │취소 │ │경우 │ │ │3개월 │ │ └──────────────────┴──────────┴───┴───┴───┘
- [별표 0005]업무대행수수료의 산정기준(제46조 관련)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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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3. 5. 15.> 업무대행수수료의 산정기준(제46조 관련) 1. 소방장비의 검사 등의 수수료 산정기준 가. 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 가 기준을 준용한다. 나. 인건비는 엔지니어링기술자 임금단가 중 기계ㆍ설비 부문의 임금단가를 적 용한다. 다. 나목의 엔지니어링기술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한다. 1) 소방장비운용자 교육: 고급기술자 1명 2) 검사: 중급기술자 1명 3) 정밀점검: 중급기술자 2명 라. 표준공량은 검사 등에 걸리는 시간을 하루근무 8시간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2. 수수료 산정 가. 소방장비운용자 교육, 검사 및 정밀점검의 각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그 밖의 경비 및 기술료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직접인건비는 표준공량과 제1호나목에서 정하는 인건비를 곱하여 산출한 다. 2) 직접경비는 직접인건비의 20%로 한다. 3) 그 밖의 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로 한다. 4)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와 그 밖의 경비를 합한 금액의 20%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산출한 비용에서 천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고 산정한다. 다. 소방장비운용자 교육에 필요한 숙박비 및 식비는 가목의 수수료와 별도로 산정한다.
- [별표 0006]과태료 부과기준(제48조 관련)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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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4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 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 우 4)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동일한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ㆍ벌금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6)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 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 만원)│ │ │ ├──┬──┬──────┤ │ │ │1차 │2차 │3차 이상 │ │ │ │위반│위반│위반 │ ├─────────────────┼───────┼──┼──┼──────┤ │가. 소방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 │법 제48조제1항│200 │400 │500 │ │아닌 자가 법 제11조제2항을 위 │ │ │ │ │ │반하여 소방장비와 동일한 도장 │ │ │ │ │ │및 표지를 한 경우 │ │ │ │ │ ├─────────────────┼───────┼──┼──┼──────┤ │나. 소방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 │법 제48조제1항│100 │200 │300 │ │아닌 자가 법 제11조제2항을 위 │ │ │ │ │ │반하여 소방장비와 유사한 도장 │ │ │ │ │ │및 표지를 한 경우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