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소방공무원 예우 및 유가족 지원 규정

훈령소방청 · 공포 2024-05-23 · 시행 2024-05-23

이 규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신한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그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유가족"은「공무원재해보상법」제3조제1항제5호의 가목, 나목 및 다목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

"소방관서장"이란 소방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 각 시ㆍ도 본부장,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순직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순직군경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순직공무원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4호의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소방관서장은 현충일 등 특정한 날을 정하여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또는 소방충혼탑, 그 밖의 현충시설 등을 방문하여 참배 의식을 진행할 수 있다.

제5조 추모행사

소방관서장은 매년 순직소방공무원의 명예와 유가족 예우를 위한 추모행사를 거행할 수 있다.

소방청장이 제1항에 따른 추모행사를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우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참여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시ㆍ도 소방관서장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참여한 소방공무원의 복무는 업무상 출장으로 본다.

제6조 추모시설 등 운영

소방청장은 순직자의 위훈을 기리고, 헌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소방청 홈페이지에 사이버 추모관을 운영한다.

소방관서장은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방기관, 제5조에 따른 소방박물관 및 소방체험관, 「소방공무원법」 제20조에 따른 소방학교 등에 순직자의 위훈을 기리고, 헌신을 널리 알리기 위한 추모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설치

소방청장은 제10조와 관련하여 위패를 봉안하고 그 충의와 위훈을 기리기 위해 소방충혼탑(이하 "충혼탑"이라 한다)을 둔다.

충혼탑 위치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수련원길 10번지로 한다.

제8조 유지관리

충혼탑의 관리책임은 중앙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이하 "관리책임관"이라 한다)이 하며, 효과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관리책임관은 항상 충혼탑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관리책임관은 위패 봉안된 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영예유지

누구든지 소방충혼탑에서는 가무ㆍ유흥 기타 충혼탑의 영예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관리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충혼탑 외로 퇴거시킬 수 있다.

충혼탑에 위패를 봉안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소방공무원(소방간부후보생, 신임교육생, 소방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업무수행 및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소방공무원으로서 업무수행 중 공상을 입고 그 공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

의용소방대원,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등으로서 소방활동에 참가하여 업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

충혼탑에 위패봉안을 원하는 경우에는 소속 소방관서장이 유가족의 신청을 받아 별지 제2호서식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 없이 소속 소방관서장이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 심의위원회

소방청에 위패봉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제10조의 위패 봉안 대상 자격 여부 심의에 관한 사항

충혼탑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대응총괄과장, 구조과장, 119구급과장, 화재예방총괄과장, 중앙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이 된다.

위원회 위원과 간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봉안절차

매년 6월 6일 정기적으로 위패봉안 의식을 거행한다. 다만, 유가족의 요청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기 위패봉안식 일정을 변경하거나 수시 위패봉안식 행사를 거행할 수 있다.

위패봉안식 의식 장소는 소방충혼탑으로 한다.

위패봉안 의식절차는 소방청장이 정한다. 다만, 유가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식에 따를 수 있다.

위패봉안 순서는 사망일 순으로 기재하며, 사망일이 같을 때에는 계급순으로, 같은 계급의 경우에는 가나다순으로 한다.

위패에 사용되는 글씨체는 궁서체로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순직자에 대한 계급은 추서된 계급으로 한다.

제14조 의견청취

소방청장은 제1조에 따른 정책을 수립 또는 시행하는 경우 유가족 및 관련 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유가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간담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소방관서장은 유가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교육지원 : 학업을 위한 교육 지원 등

심리치유 : 유가족의 심리안정을 위한 상담, 치유, 치료, 유가족 심리상담상담사 양성 및 긴급심리지원단 운영에 관한 지원 등

취업지원 : 유가족의 취업(재취업 포함) 정보 제공(국가ㆍ공공기관ㆍ민간 포함), 소방기관과 관련 단체(산하단체, 국립소방병원, 수련원 등)에 취업 기회 및 수익사업 운영권 우선 부여 및 관련 정보 제공 등

생계안정 지원 : 유가족 및 관련 단체가 유가족 생활안정을 위해 생산ㆍ 제조ㆍ구매대행한 품목 또는 기타 서비스 제공(용역 포함) 등에 대한 우선 구입 및 긴급생활자금 지원

자조모임 활동 지원 : 유가족 간 소통과 지지를 위한 모임활동 지원 등

유가족 위문 : 순직일 또는 명절 위문 등

그 밖에 유가족 처우개선과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과 유가족 및 관련단체가 요청하는 지원 등

제16조 민간협력

소방관서장은 순직자 유가족 지원을 위해 민간 후원기관과 적극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올바른 기부문화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소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국가ㆍ공공기관 및 민간기관(단체)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협약 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시ㆍ도 소방관서장은 순직자 유가족 지원에 대한 민간협력사업(민간기부사업, 업무협약 등)에 대하여 소방청과 협의를 거쳐 추진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민간협력을 통해 조성된 유가족 등 지원기금을 소관 비영리법인 등에 운용을 위탁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제4항에 따라 기금을 위탁하는 경우 기금 조성의 목적, 관련성, 기금 운용에 대한 경험, 기금운용 계획 등을 감안하여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유가족 지원을 위해 기부ㆍ후원ㆍ협찬하는 기관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우대할 수 있다.

소방청 및 각 소방본부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소방청이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 기탁에 대한 사항 공지

기부ㆍ후원ㆍ협찬기관 취지를 알릴 수 있는 전달행사 개최 등 홍보

정부포상 및 표창 수여, 소방청장 감사장ㆍ감사패 이와 유사한 기념패 등 증정

기부ㆍ후원ㆍ협찬기관 등에 대한 연하장 및 답례품 증정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소방청장은 제17조 우대기관 등의 명단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