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 설정 및 관리 규정

훈령소방청 · 공포 2024-07-01 · 시행 2024-07-01

이 훈령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1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의 설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관리"란 연간 달성해야 할 교육훈련 시간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직장훈련 표준교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소방청에서 전국 소방공무원의 직장훈련에 활용하도록 표준교재로 제작 또는 선정하여 배포한 인쇄물ㆍ책자ㆍ동영상 교재 등나. 그 밖에 시도 소방본부ㆍ소방서 등에서 제작한 자료(지침서, 가이드, 매뉴얼, 해설서 등) 중 소방청에서 직장훈련 표준교재로 인정한 교재

소방청에서 전국 소방공무원의 직장훈련에 활용하도록 표준교재로 제작 또는 선정하여 배포한 인쇄물ㆍ책자ㆍ동영상 교재 등

그 밖에 시도 소방본부ㆍ소방서 등에서 제작한 자료(지침서, 가이드, 매뉴얼, 해설서 등) 중 소방청에서 직장훈련 표준교재로 인정한 교재

"현장부서"란 현장근무를 직접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관리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하는 교대제 근무자 및 현장부서에서 근무하는 소방령 이하 소방공무원.

그 밖에 소방기관의 장이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공무원.

1호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 직장훈련 목표관리가 불가하다고 소방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는 훈련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4조 직장훈련 운영관리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3조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은 직장훈련 담당관을 지정하고 현장부서별 직장훈련 운영관리자를 지정한다.

직장훈련 담당관은 소방기관에서 교육훈련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연간 직장훈련 계획 수립 등 지도관리

직장훈련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확인

직장훈련을 위한 시설ㆍ교재 등의 제반사항 지원

그 밖에 직장훈련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직장훈련 운영관리자는 현장부서의 장 또는 선임자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월 단위 직장훈련 계획수립과 운영

직장훈련 교관 지정

그 밖에 직장훈련 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연간 총량 목표 설정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1조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소방공무원 직장훈련 목표 설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도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도본부는 제1항에 따라 매년 12월 30일까지 연간 직장훈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인사이동에 따른 개인 연간 총량 목표 시간은 인사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 할로 산출하고 시스템 등록은 인사발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규 추가ㆍ변경을 완료하여야 한다.

근무일을 기준으로 연속하여 30일 이상의 휴직, 병가, 교육훈련기관 교육입교, 공가, 특별휴가, 장기 출장 등에 따른 근무상황 발생 시직장훈련 총량 목표시간에서 제외하여 설정한다.

제6조 직장훈련의 구분 및 종류

직장훈련은 개인훈련과 팀 훈련으로 구분하며 인정되는 훈련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현지적응훈련, 소방전술훈련, 도상훈련, 유관기관 합동훈련, 장비조작(장비점검, 교대점검 제외)훈련, 위험예지훈련, 긴급자동차 운전훈련, 정부시책 훈련, 체력단련 등 소방본부ㆍ소방서(119안전센터, 구조대, 구급대) 단위에서 계획 시행하는 소방훈련 일체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른 구조대원 및 구급대원 특별훈련

교재(직장훈련 표준교재, 자체교재, 기타 전문교재 등) 또는 ‘나라배움터’, ‘인사혁신처 인재개발플랫폼’ 등 각종 매체에 게시된 시청각 교육자료를 활용한 훈련

그 밖에 기관장 또는 부서장이 계획하여 시행하는 교육훈련

일과 중 출동부터 귀소까지의 현장활동과 귀소 후 재정비 시간은 직장훈련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 밖에 직장훈련 시간으로 인정되거나 갈음되는 소방활동 및 복무사항은 소방청장이 연간 지침 등으로 정한다.

제7조 계획수립

직장훈련 총량 목표관리 대상 부서의 장은 전월 5일 전까지 월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월간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일일 직장훈련 계획

훈련 내용 및 방법

소요 예정 시간

직장훈련 교관

제8조 훈련 실시

직장훈련은 부서장 판단하에 근무 중 적정한 시간을 선정하여 실시한다.

매월 전체 훈련 시간의 100분의 50이상은 팀 단위 훈련으로 계획해야 한다. 다만, 임신, 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팀 단위 직장훈련에 참여가 불가능한 대상자의 경우 개인 훈련으로 대신할 수 있다.

직장훈련은 횟수와 시간에 제한 없이 모두 인정한다. 다만, 교육훈련과 관련없는 이동시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9조 실적등록 및 관리

개인별 훈련 실적등록은 훈련당사자 본인이 해당 훈련종료 후 해당 근무일에 등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하지 못한 경우 사유 종료일로 7일 이내에 완료한다.

직장훈련 부서장과 직장훈련 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하여 확인 및 실적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인별 연간 총량 목표 시간 및 전체 훈련 누적 시간

일일 훈련 시작ㆍ종료ㆍ인정 시간의 적절성

일별 훈련 분야, 훈련 방법, 훈련 내용 등

계획된 훈련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를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0조 직장훈련 점검

직장훈련 담당 부서장과 직장훈련 담당관은 원활하고 체계적인 직장훈련 운영을 위해 직장훈련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직장훈련 총량 목표 운영관리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소방기관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직장훈련을 전술훈련평가 등을 통하여 평가관리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