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이력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401)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건 제·개정 내역

개정 이유 제공
3건
주요 내용 제공
3건
개정문 제공
1건

개정문 2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수록 내용

수록 기간
2022. 12. 1. ~ 2026. 10. 12.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법령 유형
공고
소관 기관
국립소방연구원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6. 10. 12. · 제2026-50호
현행 시행일
2026. 10. 7.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발령일 최신순 · 3건

  1. 발령일 발령번호 제2026-50호 구분 일부개정 시행일 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미제공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401)

    공고 · 국립소방연구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위치표지를 설치하지 않아 설치 위치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활용하기 어렵다는 개선 건의에 따라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 위치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그 설치 위치를 표시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수도소화용수설비 표지를 설치하도록 함(2.1.1.5) 나 표지의 규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2.1.1.5.1) 다. 표지의 문자, 바탕색, 반사재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2.1.1.5.2) 라. 표지의 규격에 대한 예외 기준을 마련함(2.1.1.5.3)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위치표지를 설치하지 않아 설치 위치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활용하기 어렵다는 개선 건의에 따라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 위치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그 설치 위치를 표시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수도소화용수설비 표지를 설치하도록 함(2.1.1.5) 나 표지의 규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2.1.1.5.1) 다. 표지의 문자, 바탕색, 반사재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2.1.1.5.2) 라. 표지의 규격에 대한 예외 기준을 마련함(2.1.1.5.3)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위치표지를 설치하지 않아 설치 위치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활용하기 어렵다는 개선 건의에 따라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 위치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그 설치 위치를 표시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수도소화용수설비 표지를 설치하도록 함(2.1.1.5) 나 표지의 규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2.1.1.5.1) 다. 표지의 문자, 바탕색, 반사재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2.1.1.5.2) 라. 표지의 규격에 대한 예외 기준을 마련함(2.1.1.5.3)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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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 발령번호 제2024-39호 구분 일부개정 시행일 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미제공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401)

    공고 · 국립소방연구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소화전 호스접결구 설치기준의 현행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지상식 소화전 호스접결구의 설치기준 신설(안 2.1.1.4)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소화전 호스접결구 설치기준의 현행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지상식 소화전 호스접결구의 설치기준 신설(안 2.1.1.4)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소화전 호스접결구 설치기준의 현행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지상식 소화전 호스접결구의 설치기준 신설(안 2.1.1.4)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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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 발령번호 제2022-232호 구분 제정 시행일 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제공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401)

    공고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기술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함 ◇ 주요내용 가. 제정되는 ‘화재안전기술기준’의 적용범위, 효력 및 시행일 등을 정함(안 제1호 일반사항) 나. 현행 ‘화재안전기준’에서 전부개정된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화재안전기술기준’으로 정함(안 제2호 기술기준)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기술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함

    주요내용

    가. 제정되는 ‘화재안전기술기준’의 적용범위, 효력 및 시행일 등을 정함(안 제1호 일반사항) 나. 현행 ‘화재안전기준’에서 전부개정된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화재안전기술기준’으로 정함(안 제2호 기술기준)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기술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함 ◇ 주요내용 가. 제정되는 ‘화재안전기술기준’의 적용범위, 효력 및 시행일 등을 정함(안 제1호 일반사항) 나. 현행 ‘화재안전기준’에서 전부개정된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화재안전기술기준’으로 정함(안 제2호 기술기준)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공고 제2022-232호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401)」 제정 전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일 소방청장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401) 제정 공고 [본문 생략]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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