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령일 발령번호 제2026-50호 구분 일부개정 시행일 개정 이유 제공주요 내용 제공개정문 미제공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401)
공고 · 국립소방연구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ㆍ개정 이유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위치표지를 설치하지 않아 설치 위치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활용하기 어렵다는 개선 건의에 따라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 위치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그 설치 위치를 표시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수도소화용수설비 표지를 설치하도록 함(2.1.1.5) 나 표지의 규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2.1.1.5.1) 다. 표지의 문자, 바탕색, 반사재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2.1.1.5.2) 라. 표지의 규격에 대한 예외 기준을 마련함(2.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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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위치표지를 설치하지 않아 설치 위치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활용하기 어렵다는 개선 건의에 따라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 위치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그 설치 위치를 표시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수도소화용수설비 표지를 설치하도록 함(2.1.1.5) 나 표지의 규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2.1.1.5.1) 다. 표지의 문자, 바탕색, 반사재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2.1.1.5.2) 라. 표지의 규격에 대한 예외 기준을 마련함(2.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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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위치표지를 설치하지 않아 설치 위치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활용하기 어렵다는 개선 건의에 따라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 위치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그 설치 위치를 표시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수도소화용수설비 표지를 설치하도록 함(2.1.1.5) 나 표지의 규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2.1.1.5.1) 다. 표지의 문자, 바탕색, 반사재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2.1.1.5.2) 라. 표지의 규격에 대한 예외 기준을 마련함(2.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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