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PC·NFTC 401 — 성능기준↔기술기준 대응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401)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401) · 대응은 제목 정규화 자동 매칭(스냅샷 검증)이며 "대응 없음"은 장르 비대칭(예: 목적↔효력)입니다.

성능기준 (NFPC 401)기술기준 (NFTC 40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용수설비인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성능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대응 없음
1. 일반사항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4호에 따른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적용한다.1.1 적용범위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호칭지름"이란 일반적으로 표기하는 배관의 직경을 말한다. 2. "수평투영면"이란 건축물을 수평으로 투영하였을 경우의 면을 말한다.1.7 용어의 정의
2. 기술기준
제4조(설치기준) 상수도소화용수설비는 「수도법」에 따른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 세부기준은 기술기준에 따른다. 1. 호칭지름 75밀리미터 이상의 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밀리미터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할 것 2. 소화전은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변 또는 공지에 설치할 것 3. 소화전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수평투영면의 각 부분으로부터 1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2.1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설치기준
1. 일반사항
제5조(설치ㆍ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ㆍ개축ㆍ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배관ㆍ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4 기준의 특례
제6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대응 없음
대응 없음1.2 기준의 효력
대응 없음1.3 기준의 시행
대응 없음1.5 경과조치
대응 없음1.6 다른 법령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