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LAW 2100000249466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 수립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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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소방청
공포·발령
제463호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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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0 · 번호 463 · 상태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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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목차11개 항목

CURRENT TEXT

법령 본문

조문
10
구조
0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른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작전절차 수립

① 소방청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로 수립하는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이하 "표준작전절차"라 한다)가 통일된 체계 및 내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표준작전절차를 작성하고 이를 소방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표준작전절차를 수립ㆍ통보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준작전절차를 최초로 제정하는 경우 2. 제5조에 따른 변경사항이 누적되어 표준작전절차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ㆍ도별 표준작전절차에 공통으로 반영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하여 표준작전절차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표준작전절차를 수립하는 경우에는 표준작전절차 개정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시ㆍ도별 표준작전절차의 수립 및 보고

① 소방본부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수립한 표준작전절차를 준수하여 해당 시ㆍ도별 표준작전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은 시ㆍ도별 표준작전절차를 수립한 후 그 결과를 즉시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시ㆍ도 표준작전절차 변경요구

① 소방청장은 소방본부장이 수립ㆍ보고한 시ㆍ도별 표준작전절차가 제2조에 따른 표준작전절차와 현저히 다르거나, 제6조에 따른 지역별 특성이 부적절하게 반영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을 요구받은 소방본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표준작전절차의 변경

① 소방본부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수립한 시ㆍ도별 표준작전절차를 현장활동에 적용하고, 그 결과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별 표준작전절차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즉시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 받은 시ㆍ도별 표준작전절차의 변경요구 등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6조지역별 특성반영의 범위

① 제3조에 따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도의 조례, 규칙 등에 개별 내용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 2. 시ㆍ도별 여건이 달라 소방청장이 수립한 표준작전절차를 준수할 수 없는 사항 3. 그 밖에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방본부장이 기준안에 포함되지 않은 표준작전절차 항목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구성체계에서 항목이 할당되지 않은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7조구성체계 및 제공방식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의 각 호별 세부 사항은 별표에 예시된 사항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재난환경 변화 등으로 필요한 사항은 추가ㆍ변경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은 재난대응활동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책자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훈련

소방본부장은 소속 소방대원이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현장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시ㆍ도별 표준작전절차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세부시행기준의 위임

표준작전절차와 관련하여 이 훈령에서 정하거나 소방청장이 따로 통보하는 기준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본부장이 정한다.

제10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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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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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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