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공무원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3>
제2조(착용수칙)
① 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방간부후보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3>
② 소방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장 제복
제3조(제복의 종류 및 형상 등)
① 제복은 소방복, 소방모(消防帽), 소방화(消防靴), 계급장, 휘장(徽章)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복의 종류와 형상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8, 2016.6.2, 2018.11.13, 2019.11.28, 2021.7.13>
1. 소방복은 정복, 근무복, 기동복, 활동복, 점퍼, 임부근무복, 방한파카, 특수복 및 외투로 구분하고, 그 형상ㆍ제작 양식 및 재질은 별표 1과 같다.
2. 소방모는 정모(正帽), 근무모, 훈련모 및 정글모로 구분하고, 그 형상ㆍ제작 양식 및 재질은 별표 2와 같다.
3. 소방화는 단화 및 기동화로 구분하고, 그 형상ㆍ제작 양식 및 재질은 별표 3과 같다.
4. 계급장의 형상ㆍ제작 양식 및 재질은 별표 4와 같다.
5. 휘장은 모자표장, 가슴표장, 깃표장, 지휘관표장, 소방표장, 소매표장, 119표장 및 119배지로 구분하고, 그 형상ㆍ제작 양식 및 재질은 별표 5와 같다.
6. 부속물은 넥타이, 넥타이핀, 허리띠, 단추 및 이름표로 구분하고, 그 형상ㆍ제작 양식 및 재질은 별표 6과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소방복, 소방모, 소방화 및 그 부속물에 대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4조(제복의 착용 기간)
① 제복은 여름철에는 하복을 착용하고, 겨울철에는 동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하복과 동복의 구별이 없는 제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여름철은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 겨울철은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9일까지로 하되, 겨울점퍼는 11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착용하고, 봄가을점퍼는 그 외의 기간에 기온에 따라 착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월 5일부터 5월 20일까지 및 9월 25일부터 10월 10일까지의 기간에는 하복 또는 동복을 선택하여 착용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제복으로 통일하여 착용해야 한다. <신설 2019.11.28>
④ 소방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후, 근무 장소,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복의 착용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6.6.2, 2017.7.26, 2019.11.28>
제5조(지급기준)
① 소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복(이하 "지급품"이라 한다)은 기본품목과 선택품목으로 하고, 그 종류, 지급 대상 및 사용 기간은 별표 7과 같다.
②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급품의 수량 및 사용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11.28>
제6조(지급품의 재지급)
① 소방공무원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지급품을 잃어버리거나 지급품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그 대용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분실이나 훼손이 해당 소방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그 지급품의 가액(價額)을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가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지급품의 유효기간 등을 참고하여 변상액을 줄여 줄 수 있다.
제7조(제복의 지급방법)
① 제복은 맞춤복이나 기성복으로 지급한다.
②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복가액에 해당하는 쿠폰을 지급하거나, 근무부서 등을 고려하여 지급 대상자의 희망 품목을 지급하는 등 제복의 지급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제복의 지급방법 조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8조(제복 수요의 보고)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제복별 예측 수요량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3장 제복의 착용 구분
제9조(제복의 차림) 제복의 차림은 정장(正裝), 근무장(勤務裝), 기동장 및 특수장 등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1.18>
제10조(정장)
① 정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13, 2019.11.28, 2021.7.13, 2022.4.15, 2023.7.27>
1. 정모
2. 정복 상의
3. 근무복(임산부의 경우에는 임부근무복을 착용할 수 있다)
4. 외투(겨울철에만 착용한다)
5. 단화
6. 계급장 또는 예장 계급장(필요시에만 단다)
7. 가슴표장, 깃표장, 지휘관표장(지휘관만 단다), 소매표장 및 119배지
8. 넥타이, 넥타이핀, 허리띠(가죽), 이름표
9. 훈장 및 기장(記章)의 정장(正章) 또는 그 약장(略章: 약식의 훈장, 휘장, 문장 등)
② 정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요 행사에 참석할 때
2. 의식(경축식, 기념식, 이임식, 취임식, 결혼식, 장례식 등을 말한다) 또는 훈장ㆍ포장 수여식, 상훈 수여식에 참석하거나 국립현충원 등에 참배할 때
3. 임용 신고 등 각종 신고를 할 때
4.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제11조(근무장)
① 근무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13, 2019.11.28, 2022.4.15>
1. 근무모 또는 정모
2. 근무복(임산부의 경우에는 임부근무복을 착용할 수 있다)
3. 점퍼
4. 외투(겨울철에만 착용한다)
5. 단화
6. 계급장
7. 가슴표장, 지휘관표장(지휘관만 단다), 소방표장, 소매표장 및 119표장
8. 넥타이(제10조제2항에 따라 정장을 착용하는 때에 준하여 착용한다), 넥타이핀, 허리띠(가죽), 이름표
② 근무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2, 2022.12.1>
1. 평상시 내근을 할 때
2. 화재안전조사 등 대민(對民) 활동을 할 때
3. 각종 행사, 회의 또는 교육 등에 참석할 때
4.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제12조(기동장)
① 기동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8, 2016.6.2, 2018.11.13, 2019.11.28>
1. 근무모 또는 정글모(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만 착용한다)
2. 기동복(상의와 하의) 또는 활동복(상의와 하의)
3. 기동복 조끼 또는 방한파카
4. 단화 또는 기동화.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기동화만 착용한다.
5. 계급장
6. 소방표장 및 소매표장
7. 허리띠(천)ㆍ이름표 등
② 기동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8>
1. 평상시 외근이나 대기 근무를 할 때
2. 당직, 상황근무를 할 때
3. 대외행사를 개최하거나 관련 행사에 참석 할 때
4.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제13조(특수장)
① 특수장의 차림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8, 2016.6.2, 2018.11.13, 2019.11.28>
1. 근무모, 훈련모(교수요원만 착용한다) 또는 정글모(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에만 착용한다)
2. 특수복
3. 단화 또는 기동화
4. 계급장
5. 소방표장 및 소매표장
6. 허리띠(천), 이름표 등
② 특수장을 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2>
1. 비행(飛行) 및 교육훈련 등 특수 업무를 수행하거나 우천(雨天) 시
2.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제4장 보칙
제14조(사복의 착용) 소방공무원이 근무 중 사복을 착용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사범(消防事犯) 단속근무를 할 때
2. 관계기관을 방문하거나 대외행사에 참석할 때
3. 물품 구입 등을 위하여 대외활동을 할 때
4. 그 밖에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제15조(그 밖의 제복)
① 소방공무원은 소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제복 외에 그 밖의 제복을 착용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제복의 종류, 형상, 제작 양식, 재질 및 착용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7.13>
부칙
부칙 2023-07-27 (00421)
부칙 <제421호,2023.7.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복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착용하던 정복 및 근무복은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 31일까지 착용할 수 있다.
부칙 2022-12-01 (00361)
부칙(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1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22-04-15 (00327)
부칙 <제327호,2022.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7-13 (00268)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268호,2021.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3-13 (00167)
부칙 <제167호,2020.3.13> 이 규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28 (00143)
부칙 <제143호,2019.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복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착용하던 소방공무원의 제복은 제3조제2항제5호, 제11조제1항제7호, 제12조제1항제6호, 제13조제1항제5호, 별표 1 제3호부터 제8호까지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착용할 수 있다. 1. 기동복, 활동복, 임부근무복, 특수복 및 계급장: 2021년 12월 31일 2. 점퍼: 2022년 12월 31일 3. 방한파카: 2024년 12월 31일
부칙 2018-11-13 (00082)
부칙 <제82호,2018.11.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복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착용하던 소방공무원의 제복은 제3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부칙 2017-07-26 (00002)
부칙(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총리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소방공무원 복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 및 제15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⑤부터 <17>까지 생략
부칙 2016-06-02 (01280)
부칙 <제1280호,2016.6.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복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착용하던 제복은 이 규칙에 따라 새로운 제복이 지급될 때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부칙 2014-11-19 (01105)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05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소방공무원 복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 및 제15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⑬부터 <41>까지 생략
부칙 2013-01-18 (00342)
부칙 <제342호,2013.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착용하던 제복은 이 규칙에 따라 새로운 제복이 지급될 때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부칙 2009-05-26 (00084)
부칙 <제84호,2009.5.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복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착용하던 소방공무원의 제복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제복이 지급될 때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
- [별표 0001]소방복(제3조제2항제1호 관련)HWPPDF
본문
■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별표 1] <개정 2023. 7. 27.> 소방복(제3조제2항제1호 관련) 1. 정복 ┌─────┬──┬──────────────────────────────┬────────────┐ │구분 │형상│제작 양식 │색상 및 재질 │ ├─────┼──┼──────────────────────────────┼────────────┤ │상의 │ │1. 깃은 벌림깃 형태로 한다. │ㆍ색상: 검회색 │ │ │ │2. 앞면 중앙에 한 줄로 4개의 │ㆍ하복: │ │ │ │은색 금속 단추를 단다. │ 폴리에스테르 │ │ │ │3. 가슴과 배 부위의 각 좌우에 │40±5% │ │ │ │주머니를 만들고 은색 금속 단 │ 양모 53±5% │ │ │ │추를 단다. │ 나일론 4±2% │ │ │ │4. 견장 고리를 만들어 단다. │ 폴리우레탄 │ │ │ │ │3±2% │ │ │ │ │ㆍ동복: │ │ │ │ │ 폴리에스테르 28±5% │ │ │ │ │ 양모 65±5% │ │ │ │ │ 나일론 4±3% │ │ │ │ │ 폴리우레탄 │ │ │ │ │3±2% │ └─────┴──┴──────────────────────────────┴────────────┘ 2. 근무복 ┌─────┬──┬──────────────────────────────┬────────────┐ │구분 │형상│제작 양식 │색상 및 재질 │ ├─────┼──┼──────────────────────────────┼────────────┤ │셔츠 │ │1. 깃은 와이셔츠 형태로 하고, │ㆍ색상: 연모래색 │ │ │ │앞면 중앙에 한 줄로 단추를 │ㆍ하복: │ │ │ │단다(여성의 경우 허리에 곡선 │ 폴리에스테르 │ │ │ │을 추가한다). │56±5% │ │ │ │2. 가슴 부위 좌우에 주머니를 │ 양모 20±5% │ │ │ │만들고 은색 금속 단추를 달며 │ 레이온16±5% │ │ │ │주머니 뚜껑에 펜을 넣을 수 │ 나일론 5±3% │ │ │ │있는 트임을 준다. │ 폴리우레탄 3±2% │ │ │ │3. 하복의 소매 끝부분과 동복의 │ │ │ │ │커프스에 소방표장을 수놓는다. │ㆍ동복: │ │ │ │4. 견장 고리를 만들어 단다. │ 폴리에스테르 │ │ │ │ │58±5% │ │ │ │ │ 양모 18±5% │ │ │ │ │ 레이온 17±5% │ │ │ │ │ 나일론 4±3% │ │ │ │ │ 폴리우레탄 3±2% │ ├─────┼──┼──────────────────────────────┼────────────┤ │하의 │ │1. 긴바지로 한다. │ㆍ색상: 검회색 │ │ │(남)│2. 옆 주머니는 사선으로 달고 │ㆍ하복: │ │ │ │허리부분은 안쪽에 고무 밴드 │ 폴리에스테르 40±5% │ │ │ │를 넣어준다. │ 양모 53±5% │ │ ├──┼──────────────────────────────┤ 나일론 4±2% │ │ │(여)│1. 바지: 여성용 정장 바지형으로 │ 폴리우레탄 3±2% │ │ │ │하고 옆 주머니는 사선으로 단 │ㆍ동복: │ │ │ │다. │ 폴리에스테르 │ │ │ │ │28±5% │ │ │ │2. 치마: 스트레이트(straight) 치 │ 양모 65±5% │ │ │ │마로 통 허릿단으로 하고 앞 │ 나일론 4±3% │ │ │ │다트를 좌우 2개씩 넣는다. │ 폴리우레탄 3±2% │ └─────┴──┴──────────────────────────────┴────────────┘ 3. 기동복 ┌────┬────┬────────────────────────────┬─────────────┐ │구분 │형상 │제작 양식 │색상 및 재질 │ ├────┼────┼────────────────────────────┼─────────────┤ │상의 │ │1. 깃은 와이셔츠 형태로 한다. │ㆍ색상: 진한 주황색 │ │ │ │2. 앞판 중앙에 지퍼를 단다. │및 진한 군청색 │ │ │ │3. 깃, 옆선 및 소매 안쪽에 배 │ㆍ하복: │ │ │ │색을 넣는다. │ 아라미드(aramid) │ │ │ │ │70±5%, │ │ │ │ │ 레이온 30±5% │ │ │ │ │ │ │ │ │ │ㆍ동복: │ │ │ │ │ 아라미드 68±5%, │ │ │ │ │ 레이온 28±5%, │ │ │ │ │ 정전기방지섬유 4±3% │ ├────┼────┼────────────────────────────┼─────────────┤ │하의 │ │1. 긴 바지로 한다. │ㆍ색상: 진한 군청색 │ │ │ │2. 옆 주머니는 사선으로 하고옆선에 덧붙임주머니를 단다. │ㆍ재질: 상의와 같음 │ ├────┼────┼────────────────────────────┼─────────────┤ │조끼 │ │1. 삼각목둘레 형태로 한다. │ㆍ색상: 검은색 │ │ │ │2. 앞면에 덧붙임주머니를 달 │ㆍ폴리에스테르 │ │ │ │고 앞면ㆍ뒷면에 반사테이프를 붙 │100% │ │ │ │인다. │ │ │ │ │3. 뒷면 반사테이프 윗부분에 │ │ │ │ │직무를 나타낼 수 있는 벨크 │ │ │ │ │로 테이프(velcro tape)를 붙 │ │ │ │ │인다. │ │ └────┴────┴────────────────────────────┴─────────────┘ 4. 활동복 ┌────┬────┬────────────────────────────┬─────────────┐ │구분 │형상 │제작 양식 │색상 및 재질 │ ├────┼────┼────────────────────────────┼─────────────┤ │상의 │ │1. 깃은 스탠드칼라(stand │ㆍ색상: 주황색 │ │ │ │collar)에 앞지퍼가 달린 형태 │ㆍ하복: │ │ │ │로 한다. │ 폴리에스테르 52%, │ │ │ │2. 깃, 옆선 및 소매 안쪽에 배 │ 폴리프로필렌 48% │ │ │ │색을 넣는다. │ │ │ │ │ │ㆍ동복: │ │ │ │ │ 폴리에스테르 52%, │ │ │ │ │ 폴리프로필렌 48% │ ├────┼────┼────────────────────────────┼─────────────┤ │하의 │ │1. 통 허릿단으로 제작하며 양 │ㆍ색상: 검회색 │ │ │ │쪽에 고무 밴드를 넣어 준다. │ㆍ하복: │ │ │ │2. 앞 주름을 좌우 1개씩 넣고 │ 나일론 89%, │ │ │ │옆 주머니는 사선으로 단다. │ 폴리우레탄 11% │ │ │ │ │ㆍ동복: │ │ │ │ │ 나일론 95%, │ │ │ │ │ 폴리우레탄 5% │ └────┴────┴────────────────────────────┴─────────────┘ 5. 점퍼 ┌───┬──────┬─────────────────────────────┬───────────┐ │구분 │형상 │제작 양식 │색상 및 재질 │ ├───┼──────┼─────────────────────────────┼───────────┤ │봄가을│ │1. 깃은 스탠드칼라 형태로 하 │ㆍ색상: 검회색 │ │점퍼 │ │고 중앙에 앞여밈용 지퍼를 │ㆍ폴리에스테르 40±5% │ │ │ │단다. │ 양모 53±5% │ │ │ │2. 앞판 좌우 세로 절개 부위 │ 나일론 4±2% │ │ │ │에 주머니를 만든다. │ 폴리우레탄 3±2% │ │ │ │3. 견장 고리를 만들어 단다. │ │ ├───┼──────┼─────────────────────────────┼───────────┤ │겨울 │ │1. 깃은 스탠드칼라 형태로 하 │ㆍ색상: 검회색 │ │점퍼 │ │고 중앙에 앞여밈용 지퍼를 │ㆍ폴리에스테르28±5% │ │ │ │달고 바람막이를 단다. │ 양모 65±5% │ │ │ │2. 앞판 좌우 세로 절개 부위 │ 나일론 4±3% │ │ │ │에 주머니를 만든다. │ 폴리우레탄 3±2% │ │ │ │3. 견장 고리를 만들어 단다. │ │ └───┴──────┴─────────────────────────────┴───────────┘ 6. 임부근무복 ┌───┬──────┬─────────────────────────────┬───────────┐ │구분 │형상 │제작 양식 │색상 및 재질 │ ├───┼──────┼─────────────────────────────┼───────────┤ │임부 │ │1. 소매일체형 원피스로 중앙 │ㆍ색상: 검회색 │ │근무복│ │을 중심으로 양쪽에 두 줄씩 │ㆍ하복: │ │ │ │주름을 잡아 여유분을 넣는다. │ 폴리에스테르 │ │ │ │2. 허리 부분에 허리끈을 단 │40±5% │ │ │ │다. │ 양모 53±5% │ │ │ │ │ 나일론 4±2% │ │ │ │ │ 폴리우레탄 │ │ │ │ │3±2% │ │ │ │ │ㆍ동복: │ │ │ │ │ 폴리에스테르 │ │ │ │ │28±5% │ │ │ │ │ 양모 65±5% │ │ │ │ │ 나일론 4±3% │ │ │ │ │ 폴리우레탄 │ │ │ │ │3±2% │ └───┴──────┴─────────────────────────────┴───────────┘ 7. 방한파카 ┌───┬──────┬─────────────────────────────┬───────────┐ │구분 │형상 │제작 양식 │색상 및 재질 │ ├───┼──────┼─────────────────────────────┼───────────┤ │방한 │ │1. 사파리룩(safari look) 형태 │ㆍ색상: 검회색 및 │ │파카 │ │로 하고, 깃은 스탠드칼라 │ 주황색 │ │ │ │형태로 하며, 중앙에 앞여밈 │ㆍ외피 상층: │ │ │ │용 지퍼를 단다. │나일론66 100% │ │ │ │2. 앞면ㆍ뒷면의 옆선과 소매 안 │ㆍ외피 중간층: │ │ │ │쪽에 배색을 넣는다. │ 불소수지 필름 │ │ │ │3. 앞면ㆍ뒷면의 가슴 부위에 │ㆍ외피 하층: │ │ │ │반사 테이프를 붙인다. │나일론66 100% │ │ │ │4. 내피는 탈착할 수 있는 형 │ㆍ내피: │ │ │ │태로 한다. │폴리에스테르 100% │ │ │ │ │불소수지 필름 │ └───┴──────┴─────────────────────────────┴───────────┘ 8. 특수복 ┌───┬──────┬─────────────────────────────┬───────────┐ │구분 │형상 │제작 양식 │색상 및 재질 │ ├─┬─┼──────┼─────────────────────────────┼───────────┤ │훈│상│ │1. 깃은 목 밴드가 있는 일반 │ㆍ색상: 검회색 │ │련│의│ │칼라 형태로 한다. │ㆍ하복: │ │복│ │ │2. 윗주머니는 가로로 달고, │ 면 17% │ │ │ │ │아래에는 덧붙임주머니를 단 │ 폴리에스테르 83% │ │ │ │ │다. │ㆍ동복: │ │ │ │ │ │ 면 26% │ │ │ │ │ │ 폴리에스테르 74% │ │ ├─┼──────┼─────────────────────────────┼───────────┤ │ │하│ │1. 통 허릿단으로 제작하며 양 │ㆍ상의와 동일 │ │ │의│ │쪽에 고무밴드를 넣어 준다. │ │ │ │ │ │2. 옆선에 덧붙임 주머니를 단 │ │ │ │ │ │다. │ │ ├─┴─┼──────┼─────────────────────────────┼───────────┤ │비 │ │1. 깃은 와이셔츠 형태로 한 │ㆍ색상: 진한 군청 │ │행 │ │다. │색 │ │복 │ │2. 앞판 중앙에 지퍼를 단다. │ㆍ하복: │ │ │ │3. 가슴주머니 및 소매주머니 │ 아라미드 70±5%, │ │ │ │를 단다. │ 레이온 30±5% │ │ ├──────┼─────────────────────────────┤ㆍ동복: │ │ │ │1. 긴 바지로 한다. │ 아라미드 68±5%, │ │ │ │2. 옆 주머니는 사선으로 한 │ 레이온 28±5%, │ │ │ │다. │ 정전기방지섬유 │ │ │ │3. 옆 선에 덧붙임주머니를 달 │4±3% │ │ │ │고 안쪽에 칼주머니를 단다. │ │ ├─┬─┼──────┼─────────────────────────────┼───────────┤ │우│상│ │1. 후드 탈착형의 사파리 스타 │ㆍ색상: 주황색 │ │천│의│ │일로 한다. │ㆍ폴리에스테르 100% │ │활│ │ │2. 이음새 부분은 방수테이프 │ 2겹 │ │동│ │ │를 붙여 처리한다. │ │ │복├─┼──────┼─────────────────────────────┤ │ │ │하│ │1. 허릿단 전체에 고무밴드를 │ │ │ │의│ │넣고 허리끈을 넣는다. │ │ │ │ │ │2. 이음새 부분은 방수테이프 │ │ │ │ │ │를 붙여 처리한다. │ │ └─┴─┴──────┴─────────────────────────────┴───────────┘ 9. 외투 ┌───┬──────┬─────────────────────────────┬───────────┐ │외투 │ │1. 깃은 플랫칼라 형태로 한 │ㆍ색상: 진한 군청색 │ │ │ │다. │ㆍ폴리에스테르46±5% │ │ │ │2. 앞 채움 단추로 하며, 허리 아 │ 양모 48±5% │ │ │ │래 부분에 대칭으로 외입술 │ 나일론 3±2% │ │ │ │주머니를 단다. │ 폴리우레탄 3±2% │ │ │ │3. 견장 고리를 만들어 단다. │ │ └───┴──────┴─────────────────────────────┴───────────┘
- [별표 000400]계급장(제3조제2항제4호 관련)HWPPDF
- [별표 000600]부속물(제3조제2항제6호 관련)HWPPDF
- [별표 000700]소방공무원 지급품목표(제5조제1항 관련)HWPPDF
- [별표 000200]소방모(제3조제2항제2호 관련)HWPPDF
- [별표 000100]소방복(제3조제2항제1호 관련)HWPPDF
- [별표 000300]소방화(제3조제2항제3호 관련)HWPPDF
- [별표 000500]휘장(제3조제2항제5호 관련)HWPPDF
- [별표 0002]소방모(제3조제2항제2호 관련)HWPPDF
본문
■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별표 2] <개정 2021. 7. 13.> 소방모(제3조제2항제2호 관련) ┌───┬──┬─────────────────┬───────────┐ │구분 │형상│제작 양식 │색상 및 재질 │ ├─┬─┼──┼─────────────────┼───────────┤ │정│남│ │1. 앞면에 모자표장을 붙인다. │? 커버: 정복 동복 │ │모│성│ │2. 모자테의 바깥에는 주름테를 두 │겉감과 같은 원단 │ │ │ │ │르고, 양쪽에는 단추를 달며, 금 │을 사용한다. │ │ │ │ │색 턱끈을 단다. │? 차양: 검은색 멜 │ │ │ │ │ │턴원단 또는 비닐 │ │ ├─┼──┼─────────────────┼───────────┤ │ │여│ │1. 앞면에 모자표장을 붙인다. │ㆍ커버 및 차양: │ │ │성│ │2. 모자표장은 근무모 크기로 한다. │ 정복 동복 겉감과 │ │ │ │ │3. 주름테 양쪽에 귀단추를 달고 │같은 원단을 사용 │ │ │ │ │금색 꽈배기 턱끈을 단다. │한다. │ ├─┼─┼──┼─────────────────┼───────────┤ │근│봄│ │1. 앞면에 모자표장을 수놓는다. │ㆍ검은색 │ │무│가│ │2. 차양은 주머니식으로 하고, 차양 │ㆍ폴리에스테르 │ │모│을│ │끝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두 │ │ │ │ │ │줄로 박음질 한다. │ │ │ ├─┼──┼─────────────────┼───────────┤ │ │여│ │1. 앞면에 모자표장을 수놓는다. │ㆍ검은색 │ │ │름│ │2. 봄가을 근무모의 형태와 같게 │ㆍ폴리에스테르 │ │ │ │ │하되, 뒷면 전체에 망사를 사용한 │ │ │ │ │ │다. │ │ │ ├─┼──┼─────────────────┼───────────┤ │ │겨│ │1. 앞면에 모자표장을 수놓는다. │ㆍ검은색 │ │ │울│ │2. 머리 부위는 세 쪽으로 나누고, │ㆍ폴라플리스 │ │ │ │ │귀덮개가 있는 형태로 한다. │ (polarfleece) │ ├─┴─┼──┼─────────────────┼───────────┤ │훈련모│ │1. 앞면에 모자표장을 수놓는다. │ㆍ훈련복 동복 겉감과 │ │ │ │2. 모자의 윗면은 육각형으로 하고, │같은 원단을 사용 │ │ │ │훈련모 하단에 폭 20㎜ 띠를 박 │한다. │ │ │ │음질한다. │ │ ├───┼──┼─────────────────┼───────────┤ │정글모│ │1. 앞면에 모자표장을 수놓는다. │ㆍ검은색 │ │ │ │2. 전체에 차양을 두고 일정한 간 │ㆍ폴리에스테르 │ │ │ │격으로 박음질을 한다. │ │ └───┴──┴─────────────────┴───────────┘
- [별표 0003]소방화(제3조제2항제3호 관련)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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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별표 3] <개정 2021. 7. 13.> 소방화(제3조제2항제3호 관련) ┌─────┬──┬───────────────┬──────┐ │구분 │형상│제작 양식 │색상 및 재질│ ├─┬───┼──┼───────────────┼──────┤ │단│남성 │ │ 장식이 없고 끈이 있는 단화로 │·검은색 │ │화├───┼──┤한다. │·소가죽 │ │ │여성 │ │ │ │ ├─┴───┼──┼───────────────┼──────┤ │기동화 │ │1. 겉가죽은 소가죽을 사용하며 │·검은색 │ │ │ │방투습 내피를 사용한다. │·소가죽, │ │ │ │2. 발목까지 올라오며 조임 부분│ 아라미드 │ │ │ │은 끈 또는 와이어로 한다. │ (aramid) │ └─────┴──┴───────────────┴──────┘
- [별표 0004]계급장(제3조제2항제4호 관련)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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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별표4] <개정 2021. 7. 13.> 계급장(제3조제2항제4호 관련) ┌───┬──┬──────────┬─────────────┐ │구분 │형상│제작 양식 │색상 및 재질 │ ├───┼──┼──────────┼─────────────┤ │소방 │ │1. 소방준감의 것 4 │1. 금속재의 경우 │ │총감 │ │개를 각각 1㎜의 │ 가. 재질: 황동 │ │ │ │간격으로 배열한다. │ 나. 두께: 1.5㎜ │ │ │ │2. 크기: 가로 109㎜ │ (최대 높이: 5.1㎜) │ │ │ │세로 26㎜ │ 다. 도금: 로듐 │ ├───┼──┼──────────┤ │ │소방 │ │1. 소방준감의 것 3 │2. 자수의 경우 │ │정감 │ │개를 각각 1㎜의 │ 가. 바탕: │ │ │ │간격으로 배열한다. │검회색(정복과 같은 색 │ │ │ │2. 크기: 가로 82㎜ │상) │ │ │ │세로 26㎜ │군청색(기동복과 같은 색상)│ ├───┼──┼──────────┤ 나. 자수: 흰색 레이온사 │ │소방감│ │1. 소방준감의 것 2 │(絲) │ │ │ │개를 각각 1㎜의 │ 다. 크기 │ │ │ │간격으로 배열한다. │ 1) 금속 계급장 크기의 │ │ │ │2. 크기: 가로 55㎜ │90% │ │ │ │세로 26㎜ │ 2) 바탕 크기: 가로 10.5 │ ├───┼──┼──────────┤㎝, 세로 4.5㎝ 또는 │ │소방 │ │1. 지름 8㎜ 태극모 │가로 8.5㎝, 세로 4.5 │ │준감 │ │양의 둘레에 소방 │㎝. 다만, 소방총감은 │ │ │ │위 계급장 5개를 5 │가로 11.5㎝, 세로 4.5 │ │ │ │각으로 연결한다. │㎝로 한다. │ │ │ │2. 크기: 가로 27㎜ │ │ │ │ │세로 26㎜ │3. 고무의 경우 │ │ │ │ │ 가. 바탕: 검은색 │ │ │ │ │ 나. 계급장 색상: 소방 │ │ │ │ │준감 이상은 은백색, │ │ │ │ │소방정 이하는 흰색 │ │ │ │ │ 다. 크기 │ │ │ │ │ 1) 금속 계급장 크기의 │ │ │ │ │80% │ │ │ │ │ 2) 바탕 크기: 가로 7.5 │ │ │ │ │㎝, 세로 2.7㎝. 다만, │ │ │ │ │소방총감은 가로 9.3 │ │ │ │ │㎝, 세로 2.7㎝로 한 │ │ │ │ │다. │ │ │ │ │ │ │ │ │ │4. 소방준감 이상의 계급장 │ │ │ │ │중앙 태극모양 색상은 붉 │ │ │ │ │은색, 파란색으로 한다. │ ├───┼──┼──────────┼─────────────┤ │소방정│ │1. 소방위의 것 4개 │1. 금속재의 경우 │ │ │ │를 각각 1㎜의 간 │ 가. 재질: 황동 │ │ │ │격으로 배열한다. │ 나. 두께: 1.5㎜ │ │ │ │2. 크기: 가로 87㎜ │ (최대 높이: 5.5㎜) │ │ │ │ 세로 24㎜ │ 다. 도금: 로듐 │ ├───┼──┼──────────┤ │ │소방령│ │1. 소방위의 것 3개 │2. 자수의 경우: │ │ │ │를 각각 1㎜의 간 │ 소방준감 이상의 것과 │ │ │ │격으로 배열한다. │같다. │ │ │ │2. 크기: 가로 65㎜ │ │ │ │ │ 세로 24㎜ │3. 고무의 경우: │ ├───┼──┼──────────┤ 소방준감 이상의 것과 │ │소방경│ │1. 소방위의 것 2개 │같다. │ │ │ │를 각각 1㎜의 간 │ │ │ │ │격으로 배열한다. │ │ │ │ │2. 크기: 가로 43㎜ │ │ │ │ │ 세로 24㎜ │ │ ├───┼──┼──────────┤ │ │소방위│ │1. 지름 7㎜ 태극 모 │ │ │ │ │양의 둘레에 지름 │ │ │ │ │7㎜ 육각수 모양 6 │ │ │ │ │개를 연결하여 정 │ │ │ │ │육각형이 되도록 │ │ │ │ │한다. │ │ │ │ │2. 크기: 가로 21㎜ │ │ │ │ │ 세로 24㎜ │ │ ├───┼──┼──────────┼─────────────┤ │소방장│ │1. 소방사시보의 것 │1. 금속재의 경우 │ │ │ │4개를 각각 3㎜ 간 │ 가. 재질: 황동 │ │ │ │격으로 배열하고, │ 나. 두께: 1.5㎜ │ │ │ │좌우대칭이 되도록 │ (최대 높이: 5㎜) │ │ │ │한다. │ 다. 도금: 로듐 │ │ │ │2. 크기: 가로 84㎜ │ │ │ │ │ 세로 22㎜ │2. 자수의 경우: │ ├───┼──┼──────────┤ 소방준감 이상의 것과 │ │소방교│ │1. 소방사시보의 것 │같다. │ │ │ │3개를 각각 3㎜ 간 │ │ │ │ │격으로 배열하고, │3. 고무의 경우: │ │ │ │좌우대칭이 되도록 │ 소방준감 이상의 것과 │ │ │ │한다. │같다. │ │ │ │2. 크기: 가로 66㎜ │ │ │ │ │ 세로 22㎜ │ │ ├───┼──┼──────────┤ │ │소방사│ │1. 소방사시보의 것 │ │ │ │ │2개를 각각 3㎜ 간 │ │ │ │ │격으로 배열하고, │ │ │ │ │좌우대칭이 되도록 │ │ │ │ │한다. │ │ │ │ │2. 크기: 가로 48㎜ │ │ │ │ │ 세로 22㎜ │ │ ├───┼──┼──────────┤ │ │소방사│ │1. 높이 22㎜, 폭 13 │ │ │시보 │ │㎜의 육각수 모양 │ │ │ │ │밑에 방수(防水)되 │ │ │ │ │는 관창 및 호스 │ │ │ │ │형태를 받친 것으 │ │ │ │ │로 하고, 좌우대칭 │ │ │ │ │이 되도록 한다. │ │ │ │ │2. 크기: 가로 32㎜ │ │ │ │ │ 세로 22㎜ │ │ ├───┼──┼──────────┼─────────────┤ │예장 │ │1. 앞면은 금색 금속 │1. 정복 상의 원단과 같다. │ │계급장│ │사로 자수 장식하 │2. 중앙에 금속 계급장을 │ │ │ │고 굴곡처리 되어 │붙인다. │ │ │ │있는 형태로 한다. │ │ │ │ │2. 뒷면에는 고리 2 │ │ │ │ │줄을 붙인다. │ │ │ │ │3. 고리 2줄의 폭은 │ │ │ │ │각각 1.5㎝로 한다. │ │ │ │ │4. 여성 예장계급장 │ │ │ │ │크기: 가로 12.5㎜ │ │ │ │ │ 세로 5.5㎜ │ │ └───┴──┴──────────┴─────────────┘
- [별표 0005]휘장(제3조제2항제5호 관련)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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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별표 5] <개정 2021. 7. 13.> 휘장(제3조제2항제5호 관련) ┎─────┬──────────────┬─────────────────┬──────────┒ ┃구분 │형상 │제작 양식 │색상 및 재질 ┃ ┠──┬──┼──────────────┼─────────────────┼──────────┨ ┃모자│정 │ │ 1. 육각수 바탕의 중앙에 날개를 │ 1. 색상: 금색 ┃ ┃표장│모 │ │수평으로 펴고 관창을 잡고 │ 2. 재질: 금속사(絲)┃ ┃ │ │ │있는 새매를 배치하며, 그 │ ┃ ┃ │ │ │무궁화 중앙에 횃불모양을 │ ┃ ┃ │ │ │배치한 형태로 한다. │ ┃ ┃ │ │ │ 2. 크기 │ ┃ ┃ │ │ │ ㆍ전체: 가로 90㎜, 세로 43㎜ │ ┃ ┃ │ │ │ ㆍ육각수: 지름 39㎜ │ ┃ ┃ │ │ │ ㆍ새매: 가로 90㎜, 세로 38㎜ │ ┃ ┃ │ │ │ ㆍ무궁화: 지름 26㎜ │ ┃ ┃ │ │ │ ㆍ횃불: 가로 8㎜, 세로 15㎜ │ ┃ ┃ │ │ │ ㆍ관창: 17㎜ │ ┃ ┃ │ │ │ 3. 여성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 ┃ ┃ │ │ │근무모 크기로 한다. │ ┃ ┃ ├──┼──────────────┼─────────────────┼──────────┨ ┃ │근 │ │ 1. 모자표장의 정모와 같은 형태로 │ 1. 색상: 노란색 ┃ ┃ │무 │ │하되, 크기는 작게 한다. │ 2. 재질: 레이온 ┃ ┃ │모, │ │ 2. 크기 │사(絲)로 하되 ┃ ┃ │훈 │ │ ㆍ전체: 가로 60㎜, 세로 28㎜ │육각수와 횃불은 ┃ ┃ │련 │ │ ㆍ육각수: 지름 25㎜ │금사로 한다. ┃ ┃ │모, │ │ ㆍ새매: 가로 60㎜, 세로 26㎜ │ ┃ ┃ │정 │ │ ㆍ무궁화: 지름 17㎜ │ ┃ ┃ │글 │ │ ㆍ횃불: 가로 6㎜, 세로 10㎜ │ ┃ ┃ │모 │ │ ㆍ관창: 11㎜ │ ┃ ┠──┴──┼──────────────┼─────────────────┼──────────┨ ┃ │ │ │ ┃ ┃ │ │ │ ┃ ┃가슴 │ │ 1. 중앙에 119도안을 한 무궁화를 │ 1. 재질: 황동 ┃ ┃표장 │ │월계수로 감싸고, 그 상단 부 │ 2. 두께: 1.5㎜ ┃ ┃ │ │분에 방수모를, 하단 부분에 │ 3. 도금: 로듐 ┃ ┃ │ │“대한민국소방” 글자를 표시한 │ 4. 채색: ┃ ┃ │ │리본 형태로 한다. │ 도장용 페인트 ┃ ┃ │ │ 2. 119도안은 119배지 형태와 │ (“119” 글자 ┃ ┃ │ │같게 한다. │및 “대한민국소 ┃ ┃ │ │ 3. 정복에는 가죽장식을 사용하여 │방” 표시 바탕 ┃ ┃ │ │포켓메달 형식으로 붙이고, │은 진청색으로 ┃ ┃ │ │근무복에는 뒷면에 부착용 │한다) ┃ ┃ │ │강선 고리를 부착한다. │ ┃ ┃ │ │ 4. 크기 │ ┃ ┃ │ │ ㆍ전체: 가로 53㎜, 세로 63㎜ │ ┃ ┃ │ │ ㆍ무궁화: 지름 31㎜ │ ┃ ┃ │ │ ㆍ119도안: 가로 31㎜, 세로 15㎜ │ ┃ ┃ │ │ ㆍ방수모: 가로 49㎜, 세로 22㎜ │ ┃ ┃ │ │ │ ┃ ┃ │ │ │ ┃ ┠─────┼──────────────┼─────────────────┼──────────┨ ┃깃표장 │ │ 1. 소방위 계급장 좌우 및 하 │ 1. 재질: 황동 ┃ ┃ │ │부를 8개의 무궁화 잎과 리 │ 2. 두께: 1.2mm ┃ ┃ │ │본으로 감싸고, 상부의 받침 │ 3. 도금: 로듐 ┃ ┃ │ │대 위에 마주 앉은 2마리의 │ ┃ ┃ │ │해태를 배치한 형태로 한다. │ ┃ ┃ │ │ 2. 크기 │ ┃ ┃ │ │ ㆍ전체: 가로 25㎜, 세로 30㎜ │ ┃ ┃ │ │ ㆍ소방위 계급장: 지름 15㎜ │ ┃ ┃ │ │ ㆍ해태: 가로 24㎜, 세로 10㎜ │ ┃ ┠─────┼──────────────┼─────────────────┼──────────┨ ┃ │ │ │ ┃ ┃ │ │ │ ┃ ┃지휘관 │ 1. 소방본부장 이상 │ 1. 소방서장의 것 양쪽 주위에 │ 1. 재질: 황동 ┃ ┃표장 │ │10개의 무궁화 잎이 감싼 │ 2. 두께: 1.5mm ┃ ┃ │ │형태로 한다. │ 3. 도금: 로듐 ┃ ┃ │ │ 2. 크기: 가로 65㎜, 세로 64㎜ │ ┃ ┃ │ │ 3. 가죽장식을 사용하여, 포켓 │ ┃ ┃ │ │메달형식으로 붙인다. │ ┃ ┃ ├──────────────┼─────────────────┼──────────┨ ┃ │ 2. 소방서장 │ 1. 방수 또는 빛이 퍼져 나가는 │ 1. 재질: 황동 ┃ ┃ │ │형상 안에 지름 32㎜ 육각형 │ 2. 두께: 1.5mm ┃ ┃ │ │의 방패 모양을 넣고, 그 안 │ 3. 도금: 로듐 ┃ ┃ │ │에 지름 15㎜의 원과 정중앙 │ ┃ ┃ │ │에 지름 13㎜의 소방위 계 │ ┃ ┃ │ │급장을 배치한 형태로 한다. │ ┃ ┃ │ │ 2. 정육각형에 3개의 대각선을 │ ┃ ┃ │ │그어 6개의 정삼각형을 이루 │ ┃ ┃ │ │도록 하고 정삼각형 1개 건 │ ┃ ┃ │ │너마다 사선을 긋는다. │ ┃ ┃ │ │ 3. 크기: 지름 53㎜ │ ┃ ┃ │ │ 4. 가죽장식을 사용하여, 포켓 │ ┃ ┃ │ │메달형식으로 붙인다. │ ┃ ┃ ├──────────────┼─────────────────┼──────────┨ ┃ │ 3. 119안전센터장ㆍ구조대장 │ 1. 방패 모양 안에 지름 20㎜의 │ 1. 재질: 황동 ┃ ┃ │ │소방위 계급장 주위를 14개 │ 2. 두께: 1.5mm ┃ ┃ │ │의 무궁화 잎이 감싼 것으로 │ 3. 도금: 로듐 ┃ ┃ │ │하고, 소방위 계급장 밑에서 │ ┃ ┃ │ │방패 윗부분까지 15개의 사 │ ┃ ┃ │ │선을 그으며, 소방위 계급장 │ ┃ ┃ │ │윗부분에 높이 18㎜, 폭 9㎜ │ ┃ ┃ │ │의 횃불 모양을 배치한 형태 │ ┃ ┃ │ │로 한다. │ ┃ ┃ │ │ 2. 크기: 가로 45㎜, 세로 53㎜ │ ┃ ┃ │ │ 3. 가죽장식을 사용하여, 포켓 │ ┃ ┃ │ │메달형식으로 붙인다. │ ┃ ┃ │ │ │ ┃ ┃ │ │ │ ┃ ┠─────┼──────────────┼─────────────────┼──────────┨ ┃소방 │ │ 1. 모자표장의 정모와 같은 형 │ 1. 색상: 노란색 ┃ ┃표장 │ │태로 하되, 크기는 작게 한다. │ 2. 재질: ┃ ┃ │ │ 2. 크기 │ 폴리에스테르 ┃ ┃ │ │ ㆍ전체: 가로 40㎜, 세로 18㎜ │100% 사(絲) ┃ ┃ │ │ ㆍ육각수: 지름 16㎜ │ ┃ ┃ │ │ ㆍ새매: 가로 40㎜, 세로 16㎜ │ ┃ ┃ │ │ ㆍ무궁화: 지름 11㎜ │ ┃ ┃ │ │ ㆍ횃불: 가로 4㎜, 세로 6㎜ │ ┃ ┃ │ │ ㆍ관창: 7㎜ │ ┃ ┠─────┼──────────────┼─────────────────┼──────────┨ ┃소매 │ │ 1. 방수 또는 빛이 퍼져 나가는 │ 1. 색상: ┃ ┃표장 │ │형상 안에 육각수 모형을 넣 │ 회색, 군청색, ┃ ┃ │ │는다. │주황색, 흰색 ┃ ┃ │ │ 2. 정중앙에 있는 지름 45mm 원 │ 2. 재질: ┃ ┃ │ │안에 “대한민국소방”과 119 │ 폴리에스테르 ┃ ┃ │ │도안을 배치한 형태로 한다. │100% 또는 ┃ ┃ │ │ 3. 크기: 가로 75㎜, 세로 88㎜ │ 레이온 100% ┃ ┃ │ │ │사(絲) ┃ ┠─────┼──────────────┼─────────────────┼──────────┨ ┃119표장 │ │ 1. 도안은 119배지 형태를 기본 │ 1. 색상: 주황색 ┃ ┃ │ │으로 하되 조화롭게 배열하고 │ 2. 재질: ┃ ┃ │ │글씨체는 휴먼둥근헤드라인으로 │ 폴리에스테르 ┃ ┃ │ │한다. │100% 또는 ┃ ┃ │ │ 2. 크기: 가로 90㎜, 세로 50㎜ │레이온 100% ┃ ┃ │ │ │사(絲) ┃ ┠─────┼──────────────┼─────────────────┼──────────┨ ┃119배지 │ │ 1. 119도안 하단에 2줄로 음각하 │ 1. 재질: 황동 ┃ ┃ │ │여 전체를 셋으로 나눈 형태로 │ 2. 두께: 1.5㎜ ┃ ┃ │ │한다. │ 3. 도금: 로듐 ┃ ┃ │ │ 2. 탈부착을 위하여 고정못과 캡 │ 4. 채색: ┃ ┃ │ │(cap)을 사용한다. │ 무광택 검정 ┃ ┃ │ │ 3. 크기: 가로 13㎜, 세로 6.7㎜ │도장용 페인 ┃ ┃ │ │ │트 ┃ ┃ │ │ │ ┃ ┃ │ │ │ ┃ ┗━━━━━┷━━━━━━━━━━━━━━┷━━━━━━━━━━━━━━━━━┷━━━━━━━━━━┛
- [별표 0006]부속물(제3조제2항제6호 관련)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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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별표 6] <개정 2022. 4. 15.> 부속물(제3조제2항제6호 관련) ┎───┬───────┬───────────────────┬──────────┒ ┃구분 │형상 │제작 양식 │색상 및 재질 ┃ ┠───┼───────┼───────────────────┼──────────┨ ┃넥 │ │ 1. 일반형과 자동 끈 조절형 넥 │ 1. 색상: 군청색 ┃ ┃타 │ │타이로 한다. │ 2. 재질: ┃ ┃이 │ │ 2. 겉감과 심의 재단은 정바이어 │ 폴리에스테르 100%┃ ┃ │ │스로 한다. │ ┃ ┃ │ │ 3. 넥타이 무늬는 새매로 한다. │ ┃ ┠─┬─┼───────┼───────────────────┼──────────┨ ┃ │ │ │ │ ┃ ┃ │ │ │ │ ┃ ┃허│가│ │ 1. 크기는 폭 3cm, 길이 110cm │ 1. 허리띠: ┃ ┃리│죽│ │정도로 하되, 개인의 허리에 │ 소가죽 ┃ ┃띠│ │ │맞게 조절할 수 있다. │ 2. 버클: ┃ ┃ │ │ │ 2. 버클 중앙에 모자표장 모양을 │ 에폭시 바탕에 ┃ ┃ │ │ │삽입한다. │금색 테두리와 ┃ ┃ │ │ │ │금색 모자표장 ┃ ┃ ├─┼───────┼───────────────────┼──────────┨ ┃ │천│ │ 1. 크기는 폭 3.5cm, 길이 110cm │ 1. 허리띠: ┃ ┃ │ │ │정도로 하되, 개인의 허리에 │ 폴리프로필렌 ┃ ┃ │ │ │맞게 조절할 수 있다. │ 2. 버클: ┃ ┃ │ │ │ 2. 버클 중앙에 모자표장 모양을 │ 철재에 검정니 ┃ ┃ │ │ │양각으로 새긴다. │켈 무광 처리 ┃ ┃ │ │ │ │ ┃ ┠─┴─┼───────┼───────────────────┼──────────┨ ┃넥 │ 남성 │ 1. 이중 집게형으로 한다. │ 1. 재질: 황동 ┃ ┃타 │ │ 2. 소매표장을 축소한 형태로 도 │ 2. 두께: 2.5㎜ ┃ ┃이 │ │안하고, 봉의 모양은 관창을 │ 3. 도금: 24K ┃ ┃핀 │ │응용한 것으로 하며, “대한민 │ 금도금 ┃ ┃ │ │국소방”을 음각으로 표시한다. │ 4. 도금 두께: ┃ ┃ │ │ 3. 소매표장 원지름: 14.5㎜ │ 0.3㎛이상 ┃ ┃ │ │ 소매표장 두께: 1.8㎜ │ 5. 소매표장 채색: ┃ ┃ │ │ 봉 두께: 2.3㎜ │무광택 ┃ ┃ │ │ 봉 가로: 58㎜ │ ┃ ┃ │ │ 봉 세로: 5.5㎜ │ ┃ ┃ ├───────┼───────────────────┤ ┃ ┃ │ │ │ ┃ ┃ │ │ │ ┃ ┃ │ 여성 │ 1. 이중 집게형으로 한다. │ ┃ ┃ │ │ 2. 남성의 것과 같은 형태로 하 │ ┃ ┃ │ │되, 좌우 배치를 다르게 한다. │ ┃ ┃ │ │ 3. 소매표장 원지름: 14.5㎜ │ ┃ ┃ │ │ 소매표장 두께: 1.8㎜ │ ┃ ┃ │ │ 봉 가로: 53㎜ │ ┃ ┃ │ │ 봉 세로: 5㎜ │ ┃ ┠─┬─┼───────┼───────────────────┼──────────┨ ┃단│금│ │ 1. 크기를 대형(지름 21㎜), 소형 │ ┃ ┃추│속│ │(지름 15㎜)으로 구분한다. │ 1. 재질: 황동 ┃ ┃ │ │ │ 2. 중앙에 모자표장을 삽입한다. │ 2. 두께: 1.8㎜ ┃ ┃ │ │ │ 3. 뒷장식은 철사 고리를 사용한다. │ 3. 도금: 로듐 ┃ ┃ │ │ │ 4. 단추 사용처 │ (모자 옆단추는 ┃ ┃ │ │ │ 가. 은색 대형: 정복 상의 앞 │도금) ┃ ┃ │ │ │ 나. 은색 소형: 정복 상의 주머니 │ 4. 외곽 테두리: ┃ ┃ │ │ │ 근무복 셔츠의 주머니와 견장 │ 45도로 커팅 ┃ ┃ │ │ │ 다. 금색 소형: 모자의 옆단추 │ ┃ ┃ │ │ │ (나사 못 땜) │ ┃ ┃ ├─┼───────┼───────────────────┼──────────┨ ┃ │플│ │ 1. 크기를 초대형(지름 25㎜), │ 1. 재질: ┃ ┃ │라│ │대형(지름 21㎜), 중형(지름 │ 플라스틱 ┃ ┃ │스│ │15㎜), 소형(지름 11㎜) 한다. │ 2. 색상: ┃ ┃ │틱│ │ 2. 단추 사용처 │ 각 제복 겉감과 ┃ ┃ │ │ │ 가. 초대형: 외투 │조화로운 색 ┃ ┃ │ │ │ 나. 대형: 외투 │ ┃ ┃ │ │ │ 다. 중형: 정복, 근무복 셔츠, 점퍼 │ ┃ ┃ │ │ │ 라. 소형: 근무복 셔츠 │ ┃ ┠─┼─┼───────┼───────────────────┼──────────┨ ┃이│금│ │ 1. 이름은 적당한 크기로 표시하고 │ ┃ ┃름│속│ │하단에 영문으로 성(姓)을 음각 │ 1. 재질 : ┃ ┃표│ │ │으로 새긴다. │ 스테인리스 ┃ ┃ │ │ │ 2. 글씨체는 HY중고딕으로 한다. │ 2. 두께 : ┃ ┃ │ │ │ 3. 크기: 가로 70㎜, 세로 25㎜ │ 0.4㎜이상 ┃ ┃ │ │ │ 4. 고정 장식은 철제로 장식의 날개와 │ ┃ ┃ │ │ │이름표를 고정한다. │ ┃ ┃ │ │ │ 5. 정복에 착용한다. │ ┃ ┃ ├─┼───────┼───────────────────┼──────────┨ ┃ │자│┏━━━━━┓│ 1. 근무복, 점퍼에 붙인다. │ 1. 재질: ┃ ┃ │수│┃김 소 방┃│ 2. 글씨체: 궁서체 │ ·근무복 셔츠와 ┃ ┃ │ │┃KIM ┃│ 3. 크기: 가로 80㎜, 세로 30㎜ │같은 원단 ┃ ┃ │ │┗━━━━━┛│ │ ·점퍼와 같은 원단 ┃ ┃ │ │ │ │ 2. 글씨 색상: ┃ ┃ │ │ │ │ ·근무복용: 검은색 ┃ ┃ │ │ │ │ ·점퍼용: 흰색 ┃ ┃ │ ├───────┼───────────────────┼──────────┨ ┃ │ │ │ 1. 기동복, 기동복 조끼, 활동복, │ ┃ ┃ │ │ │방한파카, 훈련복, 비행복에 붙 │ 1. 재질: ┃ ┃ │ │ │인다. │ 폴리에스테르· ┃ ┃ │ │ │ 2. 글씨체: 궁서체 │면 혼방 원단 ┃ ┃ │ │ │ 3. 크기: 가로 80㎜, 세로 30㎜ │ 2. 색상 ┃ ┃ │ │ │ │ ·바탕: 검은색 ┃ ┃ │ │ │ │ ·글씨: 흰색 ┃ ┗━┷━┷━━━━━━━┷━━━━━━━━━━━━━━━━━━━┷━━━━━━━━━━┛
- [별표 0007]소방공무원 지급품목표(제5조제1항 관련)HW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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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별표 7] <개정 2022. 4. 15.> 소방공무원 지급품목표(제5조제1항 관련) 1. 기본품목 ┌────────────┬──┬────┬────────────┬──┐ │종류 │수량│사용 │지급 대상 │비고│ │ │ │기간(년)│ │ │ ├───┬──┬──┬──┼──┼────┼────────────┼──┤ │소방복│정복│하복│상의│1 │5 │ 모든 소방공무원 │ │ │ │ ├──┼──┼──┼────┼────────────┼──┤ │ │ │동복│상의│1 │5 │ 모든 소방공무원 │ │ │ ├──┼──┼──┼──┼────┼────────────┼──┤ │ │근무복│하복│셔츠│1 │2 │ 모든 소방공무원 │ │ │ │ │ ├──┼──┼────┼────────────┼──┤ │ │ │ │하의│1 │2 │ 모든 소방공무원 │ │ │ │ ├──┼──┼──┼────┼────────────┼──┤ │ │ │동복│셔츠│1 │2 │ 모든 소방공무원 │ │ │ │ │ ├──┼──┼────┼────────────┼──┤ │ │ │ │하의│1 │2 │ 모든 소방공무원 │ │ │ ├──┼──┼──┼──┼────┼────────────┼──┤ │ │기동복│하복│상의│1 │2 │ 모든 소방공무원 │ │ │ │ │ ├──┼──┼────┼────────────┼──┤ │ │ │ │하의│1 │2 │ 모든 소방공무원 │ │ │ │ ├──┼──┼──┼────┼────────────┼──┤ │ │ │동복│상의│1 │2 │ 모든 소방공무원 │ │ │ │ │ ├──┼──┼────┼────────────┼──┤ │ │ │ │하의│1 │2 │ 모든 소방공무원 │ │ │ │ ├──┴──┼──┼────┼────────────┼──┤ │ │ │조끼 │1 │3 │ 모든 소방공무원 │ │ │ ├──┼──┬──┼──┼────┼────────────┼──┤ │ │활동복│하복│상의│1 │2 │ 모든 소방공무원 │ │ │ │ │ ├──┼──┼────┼────────────┤ │ │ │ │ │하의│1 │2 │ 모든 소방공무원 │ │ │ │ ├──┼──┼──┼────┼────────────┼──┤ │ │ │동복│상의│1 │2 │ 모든 소방공무원 │ │ │ │ │ ├──┼──┼────┼────────────┤ │ │ │ │ │하의│1 │2 │ 모든 소방공무원 │ │ │ ├──┼──┴──┼──┼────┼────────────┼──┤ │ │점퍼│봄가을 │1 │3 │ 모든 소방공무원 │ │ │ │ ├─────┼──┼────┼────────────┼──┤ │ │ │겨울 │1 │3 │ 모든 소방공무원 │ │ │ ├──┴─────┼──┼────┼────────────┼──┤ │ │방한파카 │1 │3 │ 모든 소방공무원 │ │ │ ├────────┼──┼────┼────────────┼──┤ │ │비행복 │1 │2 │ 조종사, 정비사, 항공구 │ │ │ │ │ │ │조ㆍ구급대원 등 항공구 │ │ │ │ │ │ │조구급대 소속 소방공무 │ │ │ │ │ │ │원 │ │ ├───┼──┬─────┼──┼────┼────────────┼──┤ │소방모│정모│남성 │1 │5 │ 남성 소방공무원 │ │ │ │ ├─────┼──┼────┼────────────┼──┤ │ │ │여성 │1 │5 │ 여성 소방공무원 │ │ │ ├──┼─────┼──┼────┼────────────┼──┤ │ │근무모│봄가을 │1 │3 │ 모든 소방공무원 │ │ │ │ ├─────┼──┼────┼────────────┼──┤ │ │ │여름 │1 │3 │ 모든 소방공무원 │ │ │ │ ├─────┼──┼────┼────────────┼──┤ │ │ │겨울 │1 │3 │ 모든 소방공무원 │ │ ├───┼──┼─────┼──┼────┼────────────┼──┤ │소방화│단화│남성 │1 │2 │ 남성 소방공무원 │ │ │ │ ├─────┼──┼────┼────────────┤ │ │ │ │여성 │1 │2 │ 여성 소방공무원 │ │ │ ├──┴─────┼──┼────┼────────────┼──┤ │ │기동화 │1 │2 │ 모든 소방공무원 │ │ ├───┴┬───────┼─┬┴┬───┴────────────┴┬─┤ │계급장 │예장 계급장 │1 │5 │ 모든 소방공무원 │ │ │ ├───────┼─┼─┼─────────────────┼─┤ │ │금속 계급장 │1 │5 │ 모든 소방공무원 │ │ │ ├───────┼─┼─┼─────────────────┼─┤ │ │고무 계급장 │1 │2 │ 모든 소방공무원 │ │ ├───┬┴───────┼─┴┬┴───┬────────────┬┴─┤ │휘장 │가슴표장 │1 │10 │ 모든 소방공무원 │ │ │ ├────────┼──┼────┼────────────┼──┤ │ │깃표장 │1 │5 │ 모든 소방공무원 │ │ │ ├────────┼──┼────┼────────────┼──┤ │ │소매표장 │1 │2 │ 모든 소방공무원 │ │ │ ├────────┼──┼────┼────────────┼──┤ │ │119표장 │1 │2 │ 모든 소방공무원 │ │ │ ├────────┼──┼────┼────────────┼──┤ │ │119배지 │1 │5 │ 모든 소방공무원 │ │ ├───┼────────┼──┼────┼────────────┼──┤ │부속물│넥타이 │1 │2 │ 모든 소방공무원 │ │ │ ├───┬────┼──┼────┼────────────┼──┤ │ │허리띠│가죽 │1 │2 │ 모든 소방공무원 │ │ │ │ ├────┼──┼────┼────────────┼──┤ │ │ │천 │1 │2 │ 모든 소방공무원 │ │ │ ├───┼────┼──┼────┼────────────┼──┤ │ │넥타이핀│남 │1 │5 │ 남성 소방공무원 │ │ │ │ ├────┼──┼────┼────────────┼──┤ │ │ │여 │1 │5 │ 여성 소방공무원 │ │ │ ├───┼────┼──┼────┼────────────┼──┤ │ │이름표│금속 │1 │5 │ 모든 소방공무원 │ │ │ │ ├────┼──┼────┼────────────┼──┤ │ │ │자수 │1 │2 │ 모든 소방공무원 │ │ └───┴───┴────┴──┴────┴────────────┴──┘ 2. 선택품목 ┌────────────┬──┬────┬────────────┬──┐ │종류 │수량│사용 │지급대상 │비고│ │ │ │기간 │ │ │ ├────────────┼──┼────┼────────────┼──┤ │우천활동복 │1 │필요시 │ │ │ ├─────┬──┬───┼──┼────┼────────────┼──┤ │훈련복 │하복│상의 │1 │필요시 │ │ │ │ │ ├───┼──┼────┼────────────┼──┤ │ │ │하의 │1 │필요시 │ │ │ │ ├──┼───┼──┼────┼────────────┼──┤ │ │동복│상의 │1 │필요시 │ │ │ │ │ ├───┼──┼────┼────────────┼──┤ │ │ │하의 │1 │필요시 │ │ │ ├─────┼──┼───┼──┼────┼────────────┼──┤ │ │ │ │ │ │ │ │ │ │ │ │ │ │ │ │임부 │하복 │1 │필요시 │여성 소방공무원 │ │ │근무복 ├──────┼──┼────┼────────────┼──┤ │ │ │ │ │ │ │ │ │ │ │ │ │ │ │ │동복 │1 │필요시 │여성 소방공무원 │ │ │ │ │ │ │ │ │ │ │ │ │ │ │ │ ├─────┴──────┼──┼────┼────────────┼──┤ │외투 │1 │필요시 │ │ │ ├────────────┼──┼────┼────────────┼──┤ │훈련모 │1 │필요시 │ │ │ ├────────────┼──┼────┼────────────┼──┤ │정글모 │1 │필요시 │ │ │ ├────────────┼──┼────┼────────────┼──┤ │자수 계급장 │1 │필요시 │ │ │ ├────────────┼──┼────┼────────────┼──┤ │지휘관표장 │1 │필요시 │ │ │ └────────────┴──┴────┴────────────┴──┘